서울대 징계위 황우석교수 파면
지난해 1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발생한 줄기세포 오염사고는 권대기 연구원 등 서울대 연구원들의 실수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다 최근에야 검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이로써 황우석 교수 측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고의 오염 가능성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줄기세포 논문조작 특별수사팀은 "초급연구진의 실수로 외부에서 날아든 균 때문에 오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처를 잘못해 1월9일께 사고가 전체 줄기세포로 확대됐다"며 "줄기세포팀장이던 권 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황 교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최근 조사에서 뒤늦게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때마침 정전사고가 나자 이 때문에 오염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개최, 줄기세포 논문조작의 책임을 물어 황 교수를 파면했다. 문신용 강성근 교수는 정직 3개월, 이병천 안규리 교수는 정직 2개월, 이창규 백선하 교수는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이공계 교수들은 "논문 조작에 대한 안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의 한 교수는 "논문 조작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강 교수나 안 교수 등이 정직 징계 후 복귀한다고 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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