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규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언행으로 종도들의 질타와 비웃음을 산 가운데 이번에는 호계원의 판결이 솜방이로 불리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종헌종법을 적용하거나 이를 심판할 최후의 보루가 신랄하게 매도당할 위기에 놓였을 뿐아니라 향후 동일 사건에 대한 적용등을 고려할 때 종헌종법이 사문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지난 26일 제37차 재심심판부를 열어 부산 마하사 주지 지문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4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범어사 말사 마하사 토굴에서 정진중이던 지종스님이 지난해 12월 29일 낮 12시45분께 입적해 있는 것을 신도 김모(34·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호법부와 경찰 조사결과 한달동안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토굴안 보온을 위해 화롯불에 숯탄을 피우고 잠드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종스님이 입적한 것으로 추정했다.
호법부는 비록 지문스님이 전기를 차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한달동안 모스님과 신도들이 전기를 연결해달라고 전화 등을 통해 요청한 것을 거절했다는 증언을 확보, 지문스님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초심호계원에 멸빈의 징계를 요청했다. 초심호계원은 제적의 징계를 내렸으나 26일 열린 재심호계원은 공권정지 4년의 징계로 감형했다. 지문 스님은 직무유기 외에도 수천만원의 금액을 종단 승인없이 빌려 갚지 않은 혐의가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호법부 관계자는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우이동보광사폭력사태'에 연루된 스님들에 대해 모두 문서견책 판결을 내렸다. 초심에서 제적판결을 받았던 자용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2년의 판결을 내려 종법을 전면 무시했다는 비난을 샀다.
호법부는 지난해 10월 11일 이례적으로 ‘호계원의 판결이 종단의 폭력근절에 대한 의지를 훼손했다’며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었다. 호법부는 그러나 이를 취하해 재심호계원은 초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2일 열린 초심호계원(위원장 종걸스님)은 우이동보광사폭력사태에 관련된 당사들을 대상으로 호법부가 공권정지10년을 청구했으나 시봉상좌였던 현중스님에게는 공권정지 7년을, 성비스님을 비롯한 문도회측 4명에게는 문서견책이라는 매우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심호계원은 초심에서 공권정지 7년을 받은 현중스님에 대해 문서견책 판결을 내렸다. 법기스님의 경우 판결을 보류했으며, 주지 직무시 비위와 관련해 제적과 공권정지 10년의 초심 판결에서 심판을 받았던 서울 수국사 자용, 현도스님에게는 초심 판결을 뒤엎고 각각 공권정지 2년과 공권정지 1년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37차 재심심판부는 서울 흥천사 토지를 종단 승인없이 주지직인을 위조해 100억원대에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 등 16억5,000만원을 받아 횡령한 자제스님에 대해 멸빈 및 16억5,000만을 환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6억5,000만원을 환원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멸빈의 징계 못지않게 유실된 삼보정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게 순서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기회에 "인민닷컴"으로 바꾸시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여러 선량한스님 억울해 돌아가시겠다.
"우심"님 말씀동의함니다.
총무원 호법부장님은 로봇터 인가 힘있는 스님이 선량한 스님죽여 하면 없는죄 만들어 죽이냐... 평생 호법부장 할려고 하시나 초심위원님들 께서는 인민재판소로 명칭바꾸시고 총무원 마당에서 인민재판여시죠
예)모스님 호님부장이 그러는데 멸빈이라요 쪽수00명 올소 하면 멸빈이고 제적이고 또공권정지....
인민재판식 판결이젠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