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선거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 최연
  • 승인 2013.10.07 12: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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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지식인 제언] 최연 "대중공의 합의기구제가 원칙"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자 지식인들이 유마힐거사의 눈과 심정으로 바라 본 관전평과 제언(提言)을 릴레이 기고한다. 한국불교의 4년을 이끌 지도자 후보들에게 시대정신을 담은 불교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하는 재가불자들의 자발적 운력(雲力. 여러사람이 힘을 구름처럼 모으다)이다. 제언에 대한 반박글이나 논평, 성명, 입장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전통사찰과 민족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조계종은 막대한 불교자산의 종합적 관리책임자로서 그 자산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한 방책으로 승려법과 조계종 종헌을 만들고 이어 종법체제를 구축했는데 종법의 핵심이 자산의 망실을 막는 방어체제로 이루어져 조계종에서는 누구도 총무원장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무원장은 조계종법에 따라 절차가 필요 없는 ‘즉각멸빈권(재판없는 즉결사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조계종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조계종은 국가 자산을 위양 받아 관리하는 기형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조계종 60년사에서 멸빈의 대다수는 ‘소송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 처벌된 경우인데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일단 징계를 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아예 절차 없이 멸빈시키는 법률체계 때문이다.

소수이지만 ‘은처’는 자산망실의 가장 강력한 실체이기에 조계종에서 제일 금기사안이며 이는 승려법이 ‘청정비구’에 국한한 신분상 절대조항을 두고,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위양 받은 원천적 권리관계의 소산이므로 조계종 스님은 ‘청정비구’의 신분을 지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그리고 공동소유의 공동관리 명분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조계종 내 재산싸움에서 회피토록 아예 조계종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무원장은 재판받을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난 초법적 존재가 됐으며 그래서 종정파와 총무원장파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총무원장파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많은 출가승들이 이 조계종법에 희생됐고, 새 엘리트들은 총무원 체제에 근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특히 승려법과 종헌에 명시된 원천조항에 따라 청정비구 이외 조계종 권리관계에 접근할 수가 없어 재가자에게 사찰재산권에 접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재산권으로 정통성을 위임 받은 조계종단의 존재에서 ‘청정비구’는 절대불가침의 성역이며 이를 어긴 경우 공유자산의 근간을 훼손한 ‘반국가적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업무상 배임에 가중처벌을 가하고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조계종 재선유지관리의 원천적 규정인 청정비구는 선거 때 마다 늘 문제가 되고 그 형태도 ‘허위비방 폭로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선거가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에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오면 고정 메뉴로 은처승에 대한 비방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도 재가단체들이 한결같이 총무원장의 자격 조건에 ‘청정성·도덕성’을 원천적으로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대중공의란 합의제 기구가 원칙이기에 공유된 정보에 의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그 제도에 합당한 방식일 것이다.
총무원장의 신분이 절대적이기에 신분상의 검증이 엄격해야 하고, 그 엄격성 위에 공유된 정보로서 대중공사식 합의제가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보가 절대적 신분의 총무원장이 독점하여 배급하는 수준이라면 대중이 신뢰할 수가 없으며 편향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폭로와 비방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폭로와 비방은 언론매체들이 수용해 공개 검증하는 것이 순리이고 불교식이며 조계종의 생명력을 키우는 원천이 될 수도 있으나 비방과 폭로를 공개검증하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비위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적 모임이 결성되고 돈이 오가게 된다.

여기서 불교가 가장 금기시하는 ‘사람 매수’가 뒤따르고, 그 결과는 언론매체에서 봤듯이 ‘근거 없는 비방 엄단’이란 기형적 발언이 줄을 잇게 된다.
비방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돼 봐야 판가름이 나는 것이며 익명의 비방도 아니고 기명의 비방은 당연히 사회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그 결과는 대중이 주인이 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증되고 공청되어야 한다.

더욱이 조계종과 스님들에 관련된 비방은 그 구조가 단순명료하며 소재도 단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마련이다.
스님들은 그걸 감내해야 할 공적 신분에서 공유자산을 독점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방기행위이다.

공유자산 관리·소유권자인 스님들이 조계종 선거를 통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공적인 것이 더 많은데 특히 재산권 행사가 그러하다.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투표권이 간접선거에서 대의원에 ‘위임’된 순간, 조계종의 선거판에서는 이것이 ‘개인적 비밀투표권 행사’로 변질되어 공유권이 300여명의 대의원에게 ‘사유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대의원 막판 매수’라는 익숙한 방법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게 되며 지난 몇 차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엿보이기 충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공유가치를 배제한 현형 방식은 사회적 신뢰와 철저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제보와 비방은 사회적 검증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집단에 대해 사부대중이 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최연(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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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퇴승 2013-10-09 15:26:02
자격도 없는 속퇴승을 후보로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날치기로 통과시켜준 선관위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로 약속한 지지자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재가연대, 민불동지회, 닷컴에도 감사드립니다.

자격 미달자는 지금부터라도 참회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찾아 보겠습니다.

1번이 1등이 되었으니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세계속의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불교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종단을 혼란케 한점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석사자 2013-10-08 15:55:36
네놈들이 정령 중이더냐 ?
중 이기전에 인간성 제로인 한심한 놈들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이 두들겨 펠때 아가리 닥치구 한마디도 못하던 놈들이니 종단에 크고 작은 일에 어떻게 대처할래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동지냐 한심하고 머저리 같은 색끼들 수단 방법 안가리고 염병 떨어도 종단 수장은 자승 스님 이시다. 기호1번 처럼 깡다구 라도 있던 지 치졸허고 야비한 놈들이 종권욕에만 눔멀어 종단에 안이에는 관심없고...

비구 성호 2013-10-08 06:55:22
중앙종회는 얼마전에 승적특별조치법이란 특별한(?) 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인 즉, 1981년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받은 스님들에 한하여 승적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대단하 특별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자승후보의 승적 조작질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사전에 만든 악법중의 악법이다. 법이란 물

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가듯이 순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 특별법은 거꾸로 거슬러 올

라 가도록 만든 법이다. 독배를 마신 쏘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만 한다.

이 특별법의 최초 수혜자는 바로 자승후보다. 왜냐하면 자승후보는 비구계를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조작하고, 승랍 3년을 제멋대로 도둑질하고, 은사가리했으므로 멸빈에 처해야 하

나 이 특별법에 의해 징계를 면하고 금번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총무부에서 선관

위에 자격이상없음의 통보를 함으로 말마암아 최초의 수혜자가 되었고,

보선스님은 입적원서가 100개가 되더라도 이 특별법에 의거 후보자격에 이상없음 판정을 받

아야 하나 총무부는 선관위에 보선스님의 후보자격에 관하여 공란으로 통보함으로서 최초

의 비수혜자가 되었으나 선관위원들은 총무부의 농간질을 꿰뚫어 보고 사전에 승적특별조치

법을 적용하여 보선스님의 후보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결정하는 선견지명적인 지혜를 발휘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어제 양측 캠프가 주고 받은 공방전과 선관위와 총무부, 그리고 마곡사

측, 종앙종회의원등의 공방전의 관전평을 들라면 최고의 실질적인 위 특별법의 수혜자는 자

승후보가 아니고 보선후보임에 특림없다.결론적으로 삼혜스님등 중앙종회의원들은 자신들

이 만들어 놓은 승적특별조치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고, 자승후보는 자신의 승적

조작질을 비켜 가려다 자승자박 당하고 마곡사 선거인단 10표까지 잃어 버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10표가 문제가 아니라, 마곡사의 선거권 박탈로 인하여 자승측에 발 담근 표심이 쓰나미처

럼 보선후보측으로 금격히 이동하리라는 점 때문에 심각하다. 종단사에서 표심의 균형추가

중심을 잃으면 한쪽으로 표쏠림이 확 기울어 버렸다. 왜냐하면 원장 당선자에게 전국 사찰

의 주지임명권과 징계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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