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원회, ‘선거법 합헌’ 이유를 밝혀라!
법규위원회, ‘선거법 합헌’ 이유를 밝혀라!
  • 붕(鵬)
  • 승인 2013.09.28 21:1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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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의 가결한 중앙종회의원부터 심각한 하자”

현 시점이 총무원장 선거기간에 해당되므로, 필자의 본의와는 다른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음이 염려되어 간략하게 본인의 소개를 몇 자 적고자 한다.

필자는 이번 총무원장직에 출마한 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밝히며, 굳이 말씀 드리자면 진정한 의미의 출격장부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청년기에 ‘장부자유충천기 (丈夫自有衝天氣)’ 한데 ‘불향여래행처행(不向如來行處行)’ 이라는 불자 본연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사무애(理事無碍)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하산하여, 현재 오랜 기간 만행 중인 사람이며, 작금의 승가공동체의 생활 전반에 대한 풍토가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하고, 이를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묵과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사안에 대한 졸견을 몇 자 적고자 하는 것임을 밝힌다.

현행 선거법 제13조 제1항의 위헌심판결정청구 사안에 대한 합헌 이유를, 법규위원회에서는 사부대중들에게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 시점이 총무원장 선출 시기에 해당되기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총무원장 출마 선출에 따른 근원적 원초적이며 시발점이 되는 선결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총무원장의 출마 선출 자격요건을, 상당수의 사부대중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수행덕목과 인품 내지는 종단 운영 지도자로서의 실제적 잠재적 여러 가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출가불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에 상당기간 종무행정 관련 중요기관의 소임 경력이 없다면, 출마 선출할 수 없도록 종단 스스로가 내부 규정으로 정했다.

우리 불교의 근본 수행적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는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 강제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행력을 갖고 있는 사부대중이라면 아무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계종 종헌법 제3조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 및 전등법어의 핵심적 가르침인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하거나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하면 ‘시인(是人)’은 ‘행사도(行邪道)’요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니라, 하신 말씀과 ‘육조혜능’ 스님 이래로 견성성불하여 전법도생하신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도 견성성불 직후에는 보다 나은 자기완성 후에 중생교화의 일선에 나서기 위하여, 사판적 중요 소임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은둔 만행을 하시며 오랜기간 보임(保任)을 두루하시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사무애(理事無碍)의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후에야 인연 따라 교화 일선에 나섰다는 것은 웬만한 사부대중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선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종단에서는 설사 견성성불의 경지에 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교적 수행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자기 완성을 하여 출,세간적 이사(理事)에 밝은 출가불자가 있어 본인의 원력 또는 사부대중의 공의에 의하여 총무원장직과 같은 종단의 지도자적 중요 종무 소임을 맡아 활동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원천적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해 두었다.

이와 같은 선거법 규정은, 불조의 근본적 근원적 가르침을 매사에 최우선적 가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거수 일투족에 항상 부담하면서 일상생활을 실천 영위하여야 하는 승가에서, 이와는 정반대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은 티끌만큼이라도 불교수행적 일반사회적 양식을 갖고 있는 사부대중이라면 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규정은 이번 총무원장 출마 선출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총무원장 출마 선출 문제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기도 한 때문인 것이다.

아울러 현행 선거법의 이 규정은, 흡사 군사독재정권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기만하며 이용하여 그들만의 명예와 이익을 장기적으로 획득 향유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어떤 행위가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야욕에만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집권층의 주도세력과 이를 옹호 내지는 방임 방기적 자세로 묵인 방조하면서 장기집권을 구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일조할 것이다. 그들과 같이 오랜기간 온갖 명예와 이익을 그들의 신분에 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향유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계책과 조금도 다를바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군사독재정권 치하에 있는 국가에서 고급장교 신분 내지는 그 신분 출신과 그들 가족들이 국가 중요기관의 요직 내지는 각종 공공사업장 등의 요직을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각종 유,무형적 명예와 이익을 장기적으로 획득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

일반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치로서 국가 운영의 지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법규의 입법 시에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대원칙 중의 하나에 속하는 평등 및 기회균등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총무원장 자질을 갖춘 여타 출가불자들에게 총무원장 출마 선출에 대한 당연적 원초적 기본적 권리를 강제적 원천적으로 제한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를 제정공포 및 발의가결한 조계종단의 제33대 현 총무원장 및 그 해당 집행부의 중요 소임자와 종회의원들의 합작품으로 생산된 것으로, 티끌만큼의 불교수행적 사회적 법률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부대중이라면 실로 비분강개함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대원칙은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회의 개별 단체는 물론 특수한 단체 내지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적용 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단체라 하여 각국에서 그 국가의 헌법상에 특정 종교단체는 이 헌법의 어느 규정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내지는 위임규정이 없는 한, 그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공평 공정하게 헌법상의 모든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목적을 엄정하게 준수 충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반적 종법 및 종령 등의 제, 개정 시에는 반드시 종헌에서 규정한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내용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률적 사회적 상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각종 종법의 의결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종회의원들을 비롯한 관련 구성원들의 자질이 이정도의 수준 밖에 못 되는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이 어찌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심정뿐이겠는가 ?

현행 선거법 규정의 존재와 집행은, 이 종단 제33대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련 중요 소임자들의 수행덕목 및 일반사회적 지적 수준과 평소의 불교수행관 및 승려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 규정을 발의하여 심의가결하는 과정에서 승가를 대표하여 찬성 의사를 표시한 종회의원들 역시 사부대중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들로부터 두고 두고 질책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선거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결정청구 사안의 합헌결정에 대한 합헌이유를 법규위원회에서는 밀실에서 그들만의 합헌결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하여 합헌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합헌의견을 제출한 법규위원과 위헌의견을 제출한 법규위원의 명단과 함께 찬, 반 제출 의견을 당당하게 불교 언론에 소상히, 조속한 시일 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종단 출가불자들의 출가자로서의 양식과 양심에 한번 묻고자 한다.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식(良識)있는 사부대중으로부터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선거법 규정이, 진정한 의미의 불교인이라면 보편적 불교 수행덕목적 관점과, 일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한사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점에서 생각 해 보았을 때,

과연 위헌적 위법적 부당성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들 하는지? 각자 불자 본연의 수행 정도에 따른 양식과 양심에 반조하여 한번 밝혀 봐 주기 바란다.

* 외부 기고가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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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2013-09-30 10:45:31
지금까지는 스님 아닌 총무원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스님이 총무언장이어야 한다

영배 스님 홧팅!!! 2013-09-30 00:25:45
영배 스님~ 선거 달인이 오셨으니,,이미 이기셨습니다!!!
날으는 영배 스님 홧팅팅팅!!!

bs착각하지마요 2013-09-30 00:24:43
종삼스님은 배신의 달인이죠~!!
통쾌하게 bs도 배신할거욤~!!

진실과 거짖 2013-09-29 20:58:46
여쭙습니다. 어떻게 도박을 하였다고 고발한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고발을 당한 스님들께서도 왜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박승들과 은처승들이 분명이 조계종에 존제를 하고 있다면 이나라 법은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부와 검찰에 분명히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나라 불교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제발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진실을 말한다 2013-09-29 16:47:23
불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바르게 선거해야죠.

어떻게,, 많은 이들이 다수로 원하는 분을..

누구를,, 기호 "1"번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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