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헌법 개정안 두고 논란
개신교계에서 소득의 10%을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의 자격을 중지하겠다는 논의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최대 개신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은 최근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교인 자격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교단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장 합동 측 사무행정국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전체 헌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로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한 교인자격 정지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인의 권리 행사만 주장해서야 되겠느냐는 논의가 있어 나오게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연구안을 내놓은 것일 뿐이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다. 공청회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추후 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 합동 측의 이 같은 논의는 오는 9월 예정된 총회에서 통과하면 노회 투표를 하고, 2/3이상 동의하면 이후 국무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http://www.dailian.co.kr/news/view/371204/?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