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에 승가복지 전담 부서 신설되나
총무원에 승가복지 전담 부서 신설되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3.06.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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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쇄신위, ‘승가복지제도 개선안’ 제안
조계종 스님 73.7%가 노후를 불안해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스님들은 노후생활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건강’(6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승가복지 전달체계와 교구중심 실행 모델’ 주제 세미나에서 ‘노스님 복지실태 조사 및 전달모델 개발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나온 결과다.

승가노후복지 문제는 종단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가 ‘승려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마련했다. 현재 총무부가 관장하는 승가복지회를 종법상 총무원 부서로 신설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종단쇄신위원회는 지난 4월초부터 소위원회 회의와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승가복지제도 TFT의 2차례 회의를 통해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현재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승려복지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종단쇄신위가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한 것은 승가복지가 노후보장 차원이 아닌 안정된 수행생활을 보장하고 승가를 대중살림으로 회향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쇄신위는 “종단과 교구 차원에서 승가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승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며 “현재 승가복지회의 위상으로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승가복지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행정체계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단쇄신위는 현재의 승가복지회를 종단 주요 부서로 격상시키자는 안을 마련해 중앙종회와 집행부에 전달했다.

종단쇄신위가 마련한 안은 승가복지회를 총무원 총무부의 일개 국이나 신설부서로 편제하는 방안이다. 또 교구본사에도 총무국 등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해 승가복지에 중앙과 교구간 유기적 연계와 역할을 분담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승가복지법>은 승려복지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출연금, 자기부담금, 기부금, 희사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 등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비율과 조성방안을 없다.

이에 쇄신위는 복지수혜자라도 스스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원칙과 그 부담금이 다시 자신에게 회향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제(控除)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승려 스스로가 자신의 복지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승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지에 힘을 보태자는 것이어서 관심이다.

이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본말사 주지, 강원, 율원장 등 소임을 맡은 승려를 대상으로 보심금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공제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또 쇄신위는 승려복지예산을 종법에 정해 종단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교구 본·말사 부담금은 실정에 맞게 차등화해 구체적 비율을 책정하는 것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공동 공양금 제도를 신설해 각 사찰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공양금을 승려복지기금으로 전환해 확충하고, 기금을 다양화하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실행해 발생하는 수익을 승려복지기금으로 배정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승려복지법>에는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종단쇄신위가 파악한 승려의 의료복지 가입률은 90%를 넘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30%대에 머물르고 있다. 이에 쇄신위는 종단과 본사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수혜여부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쇄신위는 “국가 사회복지체계에서 지원되지 않는 주거복지는 총림 등 사찰에서 염불원, 행원 등을 운영해 노스님뿐만 아니라 종단의 모든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삶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단쇄신위는 “국가 사회복지체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교인 과세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일고 내다 봤다.

종단쇄신위원회는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지난 4일 9차 회의에서 의결해 총무원 집행부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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