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자 총무원장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발신: 설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제목: 불법으로 구성된 원로회의 쇄신의 일.
위 설조는 2차에 걸쳐 원로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전 개혁회의 부의장입니다.
지난해 원로회의 소위원회 회기 중 일부 의원의 신분문제 조사에 따른 일과 이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기사(2012년 10월 3일자)와 지난 4월 15일 원로회의장에서 있었던 토론을 접하였습니다.
위의 일을 바탕으로 2차에 걸쳐 낙선으로 얻어진 경험과 정황을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얻어진 소견은 ‘무자격자가 참석한 회의는 불법회의’이며 이 ‘불법회의에서 결의되거나 선출된 결과는 무효’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고로 교단의 바람직한 미래에는 반드시 ‘불법으로 구성된 현 원로회의’는 장애라고 사료되어 몇가지를 적습니다.
1. 원로회의는 본종의 추기라 할 수 있으며 종헌상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아야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각 원로의원의 자격은 어느 기관이나 대중보다는 명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원로의원의 자질문제의 발단은 1997년도에 ‘무자격자의 원로의원 선출’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한 ‘파렴치한’이 스스로를 속이고 교단을 속이고 신성을 더럽힌 일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승랍 미달자(1971. 8. 11 구족계 수지자 B씨, <그리운 석주 큰스님> P. 311. 한국불교선리연구원)가 원로로 피선된 후, 잇달아 파렴치한과 이에 유사한 인사들이 ‘법체청안을 위한 공양비’라는 구실로 거액의 매표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으니 이런 폐단은 세속 어디에서도 보거나 듣기 어려운 추태라 하겠습니다.
3. 교단 사정에 밝은이들은 현 원로의원 중 세속법이나 교단 규범을 등진 이들이 8~9명으로 25명 원로의원의 1/3에 전후하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4. 설사 ‘한사람의 무자격자가 참석하여도 그 회의가 불법이며 그 결의 또한 무효’라는 판례는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폐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음은 큰 불행을 키워가는 일이며 직무를 벗어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5. 이러한 일들은 비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이 점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 교단의 체적만큼 병들어 간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6. 이를 깊이 걱정하고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종헌기관이 의식마저 희미하고 노력 또한 미미함은 선사들이 이룩한 정화불사와 이의 재충전을 위한 개혁운동의 취지를 저버린, 정체가 이상한 집단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7. 마음으로는 불의에 분노하고 교단의 쇄신을 바라나 거의가 부정한 집단의 위세에 눌려 말 못하는 다수의 출가대중과 승가의 청정과 교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부폐가 근절되고 출가자와 재가의 위상이 확립되며 신뢰와 존경이 돈독해 진다고 믿는 재가대중의 바람을 헤아려 피할 수 없는 사명감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8. 만일 이 일이 기약 없이 지체되거나 이행될 가망이 없다 여겨질 경우 사직 당국에 직소할 것도 고려 중입니다.
9. 비 비구가 비구인양 교단에 머물러 있음은 적주입니다. 이는 율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로써 종법이나 종무기관의 결의로 합법화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종헌상 정당한(초법적이지 않은) 의무를 지닌 원로의원이나 종무원의 허위 승적기재를 합법화할 의도로 종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말기적 횡포로 속히 근절되어야 할 일입니다.
승랍 미달자인 B나, 소천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는 모 종무위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결언. 위의 일이 맑게 되어 ‘무자격자가 참석한 불법 원로회의에서 선출된 결격 원로로 구성된 현 불법적 원로회의’는 조속히 해체하고 종회의 추천으로 초기 원로회의 구성과 같이 새롭게 개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부대중의 귀의처가 되고 종무기관의 모범이 되는 명실상부한 원로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추대 선출 인준 등 원로회의의 본 기능이 합법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수행과 교화와 행정의 지남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것을 교단으로 회향하셔서 교단과 나라가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57년 6월 10일
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