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재판장 박병대 대법관)은 장경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장경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종교지를 사찰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2012년 7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주지 경우 스님, 소송대리인 :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봉석)가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석탑, 대웅전 등 불교의례에 제공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고, 국가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바가 없다면 국가는 사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한산성 장경사는 1965년경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하여 헌등대, 9층 석탑, 대웅전 등 불교의례에 제공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1988년경 이유가 불분명하게 1필지 토지가 국유로 보존등기가 됐다. 이 토지에 국가는 사찰의 점유·사용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년경 장경사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자 장경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인 종교용지에 대한 점유취득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찰로 하여금 전통사찰보존지를 확보하도록 해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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