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어종 한강 방생 행위 지도·단속…‘2년 이하 징역’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방생하지 마세요.”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23~24일 한강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서울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4종의 방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4종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자가사리(일명 빠가사리), 칼납자루, 가시고기, 무지개송어 등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 13종 방생도 지도한다.
한강 방생이 적합한 어종은 붕어, 잉어, 누치, 피라미, 쏘가리와 보호종인 꺽정이, 강주걱양태, 황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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