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사찰인가 조계종 사찰인가
선학원 사찰인가 조계종 사찰인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11.23 14: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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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사·간월암 이중등록…선학원 해당사찰 감사 시행

조계종과 (재)선학원의 해묵은 갈등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선학원의 분원인 정혜사와 간월암을 조계종 사찰로 이중등록하면서다.

선학원 재산인 분원과 포교원을 조계종 소유로 등록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0년 서울 정릉 심곡암(심곡선원)이 '송광사 서울포교소'로 송광사의 말사로 등록하면서 마찰이 일었다. 선학원은 송광사에 ‘심곡선원 송광사 말사 등록에 이의’ 공문을 발송하고 심곡선원의 탈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충남 서산의 간월암(분원장 성산 스님)을 조계종 사찰로 등록했다. 또 조계종 공찰 등록(수덕사 말사)과 함께 중창주 및 주지로 성산 스님을 임명했다. 또 정혜사(분원장 금산 스님, 선학원 명칭 정혜선원, 조계종 명칭은 정혜사 능인선원) 역시 같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 산내암자 정혜사(능인선원)’ 이름으로 말사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간월암 소유 토지 역시 ‘조계종 간월암’으로 소유자를 변경했다.

간월암과 정혜사는 선학원에 등록된 법인 소유의 분원이다. 하지만 조계종 사찰로 이중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선학원은 인사권과 재산권, 운영관리권까지 조계종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학원은 ‘이중등록’은 2002년 합의사항을 깨뜨린 종무행정의 역행으로 인식했다. 2002년 합의에 따라 신설한 조계종 총무원법 제24조(선학원의 권리보장)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안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3월 6일 당시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은 한국불교사에서 양측이 ‘한뿌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6개 항을 합의하면서 이 내용을 종법에 규정한 것이다.

간월암은 선학원 초대이사장 만공 스님이 출연한 재산으로 건립된 정혜사 소유다. 정혜사 역시 1922년 민족불교를 지키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면서 백양사, 마하연 등과 함께 선학원의 전국 각지부의 거점으로 기능한 대표적인 등록사찰이자 선학원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이다.

선학원은 “정혜사의 정재로 이루어진 간월암은 정혜사와 함께 선학원 기본재산으로 등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토지실명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라 1980년대 주지 혜우 스님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대표자 등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재산소유권을 놓고 수덕사와 문중간 소송이 전개되면서 지난해 11월 간월암을 조계종으로 등록하고 이어 올해 1월 정혜사 가처분 등기 등을 말소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중간 담합으로 법인 소유 재산을 조계종에 마음대로 등록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혜사와 간월암은 선학원의 분원과 포교원으로 각각 등록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그동안 두 곳의 분원장 임명 등 인사권과 재산권 등 법적권한을 행사해 왔다. 다만 정혜사와 간월암 모두 수덕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덕숭총림 임회’가 분원장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선학원은 지난 4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에 ‘간월암 부동산 등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간월암과 정혜사에도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선학원은 지난 20일 간월암과 정혜선원에 ‘감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선학원은 내용증명을 통해 “귀 분원장은 위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본래 재산인 토지들에 관하여 본 재단의 사전 동의도 없이 ‘조계종’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위 행위는 분원관리규정 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관련 토지들이 본 재단이 아닌 조계종의 토지들로 오인하게함으로써 본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감사이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29일 간월암과 정혜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만약 감사에 불응하고, 필요한 서류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법인 정관 등 규정에 따라 분원장을 해임하거나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심곡선원에 이어 간월암과 정혜선원을 조계종 사찰로 이중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가 정한 법인의 인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학원에 따르면 조계종에 이중등록한 분원이 20여개에 이른다. 때문에 선학원은 자신의 분원을 조계종 사찰로 이중등록하는 행위를 사실상 ‘절뺏기’로 인식하고 있다.

조계종아 추진 중인 ‘법인법’이 제정되면 선학원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등록된 재단법인을 임의단체인 종단이 만든 ‘법인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게 선학원 입장이다. 또 2002년 합의사항을 여긴 것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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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쟁이 2012-11-26 22:36:13
조계종이 선학원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정혜사 이거늘 욕심들 부리지말고 수덕사 덕숭
종으로 놓와 두거라 왜그리 또 망신살이냐 어디로 가느냐 없어지냐 수행들 하기싫으니
맨 지랄들 하십니다 그려

2012-11-26 18:28:33
조계종 사찰로 봐야한다

불자 2012-11-24 10:20:27
그것은 그들 스님만의 리그 현사회에셔 종교는 수행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회 참여가 너무 낮다. 수행도 좋치만 그리고 수행의 과정도 현대사회에 기여 할수잇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스님들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잡승성호가 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성호같은 잡승이 구미가 당기고 선정적이기에 좋은 먹이감 그걸모르는 성호는 마치 지가 이시대의 양심인양 빙

단감산인 2012-11-23 23:35:50
니들이 그 절 세웠노? 어짜피 니들 것도 아니잖나.
은사 아니라 은사할애비라도 남이 세운기다. 니것 아니면 욕심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라마.
이 세상에 내것이란 없다카면 모든게 편한기다. 싸우지마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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