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심판 앞두고 ‘물타기’ 전략?
재심심판 앞두고 ‘물타기’ 전략?
  • 김종만/불교저널 편집장
  • 승인 2012.07.30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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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 스님 문중세력 이용 "절 뺏기 위해 음해” 거짓 주장
부산 보광사가 ‘자정과 쇄신’을 시험받고 있는 조계종단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8월 8일 제75차 재심호계원에서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 보광사 전 창건주 황운 스님은 성매매 등의 승풍실추건으로 종단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게 되자 ‘선학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학원 음모론’은 “선학원이 부산 보광사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성매매 등을 사주토록 음모했다”는 것으로 황운 스님이 자신의 문중세력을 중심으로 이같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28일 제74차 재심호계원에서 황운 스님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이러한 내용의 변론을 전개했다.

여기에 같은 소속 문중의 재심호계위원이 ‘선학원 음모론’ 주장을 거들고 있어 공정하고도 엄중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처 관계자는 “황운 스님에 대한 창건주 지위 박탈에 있어서 선학원 음모론 제기는 가당치도 않다”면서 “부산 보광사에 대한 신도들의 집단 탄원 및 진정이 계기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황운 스님은 △중국과 국내에서의 상습 성추행 △사찰 경내지에 무허가 건물 건축과 무단 임대행위 △법당 위에 무단 골프연습장 건립 △무허가 사설사암 건축과정에서의 국유지 훼손 등으로 검찰과 관계기관 등에 의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거나 고발조치 되었고 신도들의 원성을 사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특히 법당 위에 무단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신도들의 격분을 불렀다. 이로 인해 신도들이 사찰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난 해 9~10월부터 종단과 재단에 진정서를 보내 왔다.

더욱이 국내 노래방 도우미와 이뤄진 성매매 사건은 2010년 6월 9일의 일이고 중국 관광에서의 성매수는 이보다 2~3개월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도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따라서 "선학원이 보광사를 빼앗기 위해 벌인 음모"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황운스님에 대한 진정 등이 사회적 파문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진정이 제기되던 시점인 지난 해 10월 당사자 황운 스님을 불러 보광사에 대한 상황을 묻고 신도들과 대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수습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도회장을 동반하고 올라 온 황운 스님은 이때 법진 스님의 당부에 따라 사태수습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 ▲ 보광사 법당위에 무단으로 설치한 골프연습장. 불교저널 제공

그러나 사태해결을 위한 수습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진정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작년 10월 5일부터 진정인들이 수차례 선학원을 직접 찾아 와 항의하였으며, 선학원 홈페이지와 종단 홈페이지에 황운스님의 행실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게재하기도 했다.

진정인 임모씨는 재단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군유지 훼손, 성매매 등으로 사회법 심판을 받고 있는 황운스님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재단은 아무런 이유없이 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렇다면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스님을 모실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계종단과 선학원이 황운 스님에 대한 징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 때다.
무엇보다 수수방관할 경우 상황이 악화돼 대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월 14일 종무회의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했다.

이러는 와중 진정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에 황운 스님을 고발했고 접수증 사본과 함께 관련 사진들을 12월 14일 재단 사무국에 보내왔다.

재단 역시 12월 26일 임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사회에서는 “감사단을 편성해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올해 1월 9일 감사단을 구성한 재단 사무국은 13일 보광사에 내려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황운스님은 자리를 피하고 감사에 불응하여 신도와 세입자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1월 18일 재단 사무처엔 또 진정서가 접수됐다. 보광사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는 신도들의 사진과 함께 황운 스님의 징계를 촉구하는 44명의 서명지가 들어있었다. 또한 황운 스님의 성매매 사실 및 비위 사실등이 녹취된 2건의 녹취록도 전달됐다.

황운 스님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 및 제보는 계속 이어졌다.

1월 26일엔 기장군에서 황운 스님이 무허가 사설사암 정관암을 짓기 위해 훼손한 군유지 산림 복구명령을 담은 공문을 사진과 함께 재단 사무처에 보내왔다.

진정인의 재단 방문은 2월 들어서도 계속 이어져 황운 스님에 대한 재단 측의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마침내 재단법인 선학원은 2월 13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 3항과 5항에 의거 만장일치로 황운스님의 창건주 지위를 박탈한다는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사회는 무엇보다 황운 스님이 재단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창건주 권리를 행세해 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주목했다. 비록 2008년 대법원이 부산 보광사 창건주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정관 제19조 제1항과 제3항, 분원관리규정 제11조 제15조에 근거해 분원장 임명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입주하였으며, 이에 보광사 퇴거를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으나(2008. 12.15, 12. 22) 이를 무시한 채 황운 스님은 각종 불법적인 종무행정을 수행해 온 것이다.

▲ ▲ 보광사가 불법으로 임대해 준 상가 건물 앞에서 신도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교저널 제공

특히 법당 위 무허가 사설 골프연습장 건설, 보광사 경내지인 선학원 기본재산을 재단 승인없이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 임대하였고, 신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마저 불법계약을 통해 주차장 임대를 함으로써 신도들의 애로를 불렀고 급기야 집단 원성을 사기에 이르렀다.

결국 신도들은 이러한 문제로 집단민원을 넣었고 종단과 재단에 진정했지만 이렇다 할 수습안이 나오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자 성매매와 산림훼손 건에 대해 형사고발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황운 스님은 성매매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4월 26일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 (사건번호 2012 고약 1661 부산지방법원)

무허가 사설사암 건축 과정에서 국유지 훼손 혐의로 기장군청에 의해 고발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송치돼 이 역시 1백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종단도 뒤늦게 징계에 착수했다. 호법부는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가 진정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황운 스님을 소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어 호계원에 제적의 징계를 요청했고 3월 26일 91차 초심호계원은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5월 10일 이사회에서 황운 스님 창건주 지위 박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관리인에 임명된 종근 스님에게 공식적으로 인계인수 할 것을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직접 만나 대화를 하였으나 결렬되어, 5월 25일 무리하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보광사에 진입하면서 황운 스님의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황운 스님은 호계원 심판을 받게 되자 “재단이 보광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선학원 음모론’을 제기해 왔었다.

과연 75차 재심호계원은 황운 스님과 관련한 심판을 어떻게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4차 재심호계원은 음주와 여성신도에 대한 폭행과 상해로 사회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R 스님이 초심호계원에서 문서견책이 떨어지자 이에 불복한 호법부의 재심청구를 기각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자정과 쇄신의 기로에 선 조계종단과 방향키를 쥐고 있는 호계원.
부산 보광사의 황운 스님 최종심판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을 전제로 한 진실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한 ‘음모론’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재심호계원의 냉정하고 엄중한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제공=불교저널 김종만 부장

* 이 기사는 불교저널이 제공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불교저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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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2012-07-30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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