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 주지들이 지난 11일 선거제도 개선 워크숍에서 논의한 <산중총회법>과 <교구종회법> 개정안 중 쟁점사안을 재논의한 결과 현재 산중총회에서 말사주지 자격으로 비구니들이 참여할 수 있어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본사주지협은 이 같은 의견을 중앙종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구니 참종권 문제는 비구니 스님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왔다. 또 교계 시민사회 등에서도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진행한 야단법석에서도 비구니 참종권 확대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본사주지협은 이날 논의에서 본사주지선출에 선거는 안된다는 원칙 속에서 선거를 하지 않으면 비구니 구성원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만약 비구니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교구본사 별 비구 수에 비례해 비구니 구성원을 정하는 컷오프 적용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중앙종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본사주지협은 산중총회의 구성원을 비구 중덕 이상과 비구니 혜덕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선거 참여를 현행 수준에서 묶겠다는 것이다. 본사 주지 선출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산중고유의 방식 내지는 추대 방식으로 <산중총회법>이 개정된다면 굳이 구성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본사주지들의 입장이다.
<교구종회법>의 본사주지 교구종회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본사주지의 의장 금지는 위헌이며, 교구종회가 본사를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미디어렙법’ 시행과 관련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기독교와 가톨립 방송은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된 반명 불교계 방송사인 불교방송과 원음방송만 민영미디어렙에 편성된 것은 종교편향에 해당하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불교방송의 광고 판매를 기독교방송, 평화방송과 같이 코바코가 맡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무부장 일감 스님이 참석해 원로회의 결과 및 중앙종회 의장단 간담회 의견을 설명했다. 이어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원명 스님이 선거법 개정 및 청규제정과 관련한 하반기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명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등 20명이 참석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23차 회의는 9월 21일 화엄사에서 개최한다.
비구승들이 거칠고 자비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독재스타일이라 이 시대의 사람들과 맞지 않다
또 비구승들 대부분이 공부 안하는 무식쟁이들이 많고
비구니 모든 면에서 비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비구를 능가할 것이라곤 "공부"와 자비실천력 밖에 없다.
해서 신도들과 소통을 잘할 수 밖에.
비구니 하나 열 비구 이상의 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