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소위 1차회의 ‘종헌’ 개정안 등 논의
원로회의 소위 1차회의 ‘종헌’ 개정안 등 논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7.27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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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정직 신설 추진? 종헌,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 논의
조계종 원로회의 소위원회(위원장 현해 스님)가 종정과 원로의원의 자격을 세랍 70세 이상으로 하는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27일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제40회 원로회의에서 부결한 ‘종헌’ 개정안과 종정·원로의원 자격, 멸빈자 사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한 종헌 개정안에는 ‘부종정’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정 자격을 기존 대종사 승랍 45년 세납 65세에서 ‘대종사·70세 이상’으로 높이는 안과 중앙종회가 갖고 있는 원로의원 추천권을 원로회의가 갖는 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림방장 선출법 개선을 위한 산중총회법 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등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위원장 현해 스님 종하(간사) 월탄 밀운 명선 인환 암도 원명 월서스님 등 9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 1독해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고, 내달 6일 2시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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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종회의원 2012-07-30 18:03:11
해탈에는 등급이 없다!
말사 주지자격도 승랍 10년이면 무조건 주지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종교용지에 신규 사찰도 짓고 포교도 가능하다. 조계종단에 반드시 고졸 학력도 없이 사실상 신규 종단 비구자격에도 미흡한 자들이 종회에 들어가고 교육원에 들어가
말사주지등하면서 적극 나서서
앞서 승랍 5여년을 강등시켜 그동안 말사주지 만고로 해먹기를 자행하다가
이제는 종회의원의 자격을 다시 5여년 더 강화하여 의원으로 불징계 특권누리며 말사 주지직에 연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야산 ㅎ ㅇ 전 해인주지가 종회 기득권과 교육원장 권한 강화책으로 요구하려는 말사주지 자격에 반드시 3급고시 합격자로 하는 등 하면 최소 15여년이 걸려서 종단 포교가 불가능하고 종단이 여타종교와 비교하여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다만, 종헌개정안의 단초가된 이번 원로의원의 기본 자격조건중 하나로 대종사여야한다는 조건(그것도 원로가 원하는바인 경우에 한정) 이외에는 별도로 종단의 위계를 승랍과 연령을 무시하는 법계로 통일하려 들면 안 된다.

곧바로 해탈한 1안거 승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탈하는데에는 3급, 2급 등급이 없다.

반면 승려도박파문의 주역들이 속한 실승회는 물론 상습도박을 주도해온 화엄회와 종단파벌다툼의 상징 무량회와 보림회소속 권승 종회 의원들,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언제인데 종헌개정안 제출을 빌미로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그 도가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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