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공문으로 통보…중앙종회는 ‘정상화 후 선거’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일 스님)가 내달 7일 선관위원회를 열어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양사 교구선관위는 25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궐위된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구선관위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41조의 2(보궐선거)에 의하면 중앙종회의원이 궐위 또는 유고되었을 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위 또는 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법의 선거 절차에 따른 선거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제18교구선관위는 8월 7일 11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선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양사 교구선관위원회는 25일 회의 결과를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교구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교구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의원이 공석인 고운사와 쌍계사는 8월 28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또 법주사는 하안거 해제 후 보궐선거를 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백양사는 8월 보궐선거가 불투명했다. 중앙종회는 지난달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서 “방장과 주지 후보자, 중앙종회의원을 종무행정 정상화 이후 선출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백양사의 보궐선거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은 중앙종회의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연 스님은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인데 중앙종회가 선거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중앙종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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