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임명 반대 성명도…‘선거법’ 등 공포 안 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원로회의의 ‘종헌’ 인준 부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90회 임시종회에서 제정된 ‘선거법’과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공포하지 않는다. 또 오는 9월 18일 제191회 임시회를 개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25일 오후 2시 종회 분과위원장ㆍ의장단을 포함한 중진종회의원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원로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헌 인준 부결과 상관없이 ‘선거법’과 ‘중앙종회법’을 공포할 수는 있지만, 자칫 원로회의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종회와 원로회의가 갈등하는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선거법’과 ‘중앙종회법’을 그대로 공포할 경우 법계 일원화에 따른 중앙종회의원 자격 규정과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겸직 등에서 ‘종헌’과 상치돼 위법적 요소가 발생한다.
제191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8일에 개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종헌’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종헌’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지, 현행 ‘종헌’에 따라 각종 종법을 개정할 지에 대해 결론 짓지 못했다. 차기 임시회까지 ‘종헌’ 개정을 비롯한 ‘선거법’ ‘산중총회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긴급간담회에서는 김신 대법관후보 국회 임명동의 반대 성명을 준비하기로 했다. 성명서은 26일 께 중앙종회 의장단·분과위원장 명의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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