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영 미디어렙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
[전문] 공영 미디어렙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
  • 종교방송사장단
  • 승인 2012.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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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디어렙 법안이 곧 시행된다. 미디어렙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허가고시 및 결합고시 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디어렙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드러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는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공영 미디어렙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처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 미디어렙의 유지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새로운 코바코 역시 공영 미디어렙의 성격 규정과 함께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즉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교방송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종교방송사들을 공영 미디어렙에 연계시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결합고시와 관련해 종교방송사의 결합판매 비율을 턱없이 낮게 책정함으로써 미디어렙 입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결합판매 비율이 종교방송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사나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것은 종교방송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종교방송사는 미디어렙 법안의 실시를 계기로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더욱 진작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교방송사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종교방송사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2. 6. 14

종교방송사장단(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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