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동국대가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2007년 신씨 사건 이후 동국대의 대학 경쟁력 수치가 특별히 하락하지 않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예일대가 동국대에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한국의 1심 판결에 해당한다.
앞서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2005년 신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예일대 측에 등기우편을 보내 박사학위 여부를 물었다. 당시 예일대는 대학원 부학장이 직접 서명한 서류를 팩스로 동국대 측에 보내 신씨가 학위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짜 학위 파문이 일자 예일대는 동국대에 등기우편을 받거나 팩스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사태가 진정된 뒤에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