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적 논란 없앨 특별법 입법예고
조계종 승적 논란 없앨 특별법 입법예고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1.10.15 21:1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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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족계산림 등 담은 1년 한시법…11월 종회에 제출계획

승적 정정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이 11월 열리는 정기종회에 제출된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수계와 승적으로 인해 끊임 없이 발생했던 논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승적상 부실기재 정정과 특별구족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수계 및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수계 및 승적 등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된 1년 한시법이다.

그동안 수계 여부, 승적 정정 등과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아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종단내 의견이 많았다.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1991년 이전의 승적 취득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와 구족계 수계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 기간중 정정을 신청할 경우 승려법상의 징계를 면탈 받을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승적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면 징계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총무원은 1회에 한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열어 구족계 미수지자 또는 의혹을 받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 조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사미·사미니계를 받지 않고 살았을 경우 승려로써 인정 받을 수 없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허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려법상 징계를 받게 된다.

총무원은 특별법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앙종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중앙종회의원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것은 1981년이고 이후 본사수계는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특별법에 1991년 이전 승적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81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스님은 "1981년 이후 단일계단에 의하지 않은 승적 취득자는 조사과정을 거쳐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

제 1조(목적) 이 법은 수계 및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수계 및 승적 등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종식하고 승가 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승적정정 등 특별조치) ① 총무원은 당사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승적사항 중 부실기재 정정 및 특별구족계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② 특별조치 대상은 1991년 단일계단 이전 승적 취득자에 한한다.
      ③ 특별조치를 위한 부실기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단, 소급적용 불가)
       2. 구족계 수계여부
      ④ 특별조치 기간 중 당사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승려법 제47조 제27호와 제54조의3 제2호 가목 적용은 예외로 한다.
      ⑤ 특별조치에 의한 특별구족계 시행은 이 규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⑥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3조(승적 확정) 이 법 시행 이후 모든 승려의 수계 및 승적에 대하여는 승적부에 기재된 사항대로 확정한다.
제 4조(벌칙) ① 이 법에 시행 이후 승적 문제로 분쟁을 야기한 자 및 당사자는 승려법상의 징계에 처한다.
      ② 제1항 이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허위가 확인된 승려는 승려법상의 징계에 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및 폐지)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특별조치를 완료하며, 완료와 동시에 이 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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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미 2011-10-21 14:51:35
웬 경 을 칠넘들아...ㅎㅎㅎ

죽스나 2011-10-21 11:09:09
81년 단일계단법에 의하여 출가수계한자에 한하여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니면91년이전을 말하는 것은 단일계단을 무시하고 은근슬적 승복을입고 있는 가승을 구제하는 특별법인지 멸빈자가 산내암자 암주로 불사하고 가승이 주지하고 힘있는 가승은 보호하며 무슨 특별법이냐 이러한 것부터 정화해야지 총무원장 청담 경산 대종사발로참회하소

싹깍거 2011-10-20 08:41:27
81년 단일계단을 기준으로 한 법을 무시하고 9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81년 단일계단후 본사에서 임의로수계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주지로 살아가는 가승들을 인정하자는 것인가 81년이후 본사에서 임의로 수계를 받은자는 단일게단법에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특별법은 어디누구의 발상인가 총무원장님

도가니 2011-10-19 11:28:56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 승가의 법은 부처님의 율법위에 상위 법이있는가 진정으로 특별법으로 계율을 유린 하지말고 가승들을 산출하는 것이 특별법이지 가승을 구하는 특별법은 종단의 정체성과 배치되며 또한 눈프른 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특별법을 발위하는 자체가 종헌종법을 능멸하는 행위다 이러한 법을 발이하는 자가 참으로 가승이 아닌가 생각한다

d아미 2011-10-17 18:42:52
특별법 마곡사 갑사중은 좋다가 말았네 사미계를 받지 않앗으니 아이구 이거 어쩔고, 조계종 개법으로 아무리 니를 구제하려고 해도 안되네,마곡사사를 어지럽히는 갑사중은 이번기회에 산문을 떠나심이 어떨까? 중도 아닌 것이 중행사나 하면서 음모와 모략으로 일생을 보내니 한심하다.너가 떠나야 마곡사가 안정을 찾고 조용할텐데... 이번기회에 떠나서 조용히 참회나하고 사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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