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 정정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이 11월 열리는 정기종회에 제출된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수계와 승적으로 인해 끊임 없이 발생했던 논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승적상 부실기재 정정과 특별구족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수계 및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수계 및 승적 등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된 1년 한시법이다.
그동안 수계 여부, 승적 정정 등과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아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종단내 의견이 많았다.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1991년 이전의 승적 취득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와 구족계 수계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 기간중 정정을 신청할 경우 승려법상의 징계를 면탈 받을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승적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면 징계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총무원은 1회에 한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열어 구족계 미수지자 또는 의혹을 받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 조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사미·사미니계를 받지 않고 살았을 경우 승려로써 인정 받을 수 없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허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려법상 징계를 받게 된다.
총무원은 특별법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앙종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중앙종회의원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것은 1981년이고 이후 본사수계는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특별법에 1991년 이전 승적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81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스님은 "1981년 이후 단일계단에 의하지 않은 승적 취득자는 조사과정을 거쳐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