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착실히 첫발을 내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승려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스님들이 이용하게 될 요양시설 22곳을 지정했다.
지정된 시설은 조계종 유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종단 또는 사찰 관장하의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역별로 안배해 서울 2곳, 경기 3곳, 강원 3곳, 충청 2곳, 영남 8곳, 호남 3곳 등이다.
총무원은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들 시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 현판을 전달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지정된 22개 시설 외에도 향후 종단의 방침에 동참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 판정을 받은 세납 만65세 이상으로서 종단 협약 요양시설에 입소한 스님의 장기요양급여대상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의 50%를 종단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한다.
요양비 지원은 종단 소속 노스님 중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치료와 수발보호가 될 수 있도록 종단적으로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총무원은 "종도들의 염원을 담은 승려복지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출가 수행자의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조성하는 승려복지 기금 조성에도 모든 종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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