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승려법 따라 돈명 스님 제적해야”
전 거조암 주지 현소 스님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은해사 A 스님이 출가기간 중 혼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기록을 제시한 것과 관련 교계 시민단체가 엄중조사와 사실 유무에 따른 해당 스님의 제적 처리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센터장 김원보)는 7일 성명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주장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계종은 승려법에 따라 돈명 스님을 제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계종 호법부는 위 사안을 미루어온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주장 외의 문제사안은 없는지 사부대중과 종도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어야 한다”며 조계종의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단이 자정과 쇄신을 통한 5대 결사운동을 추진한 것이 올해 3월, 각 불교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반년도 안돼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호법부가 지난 3월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자정센터는 “자정과 쇄신 결사는 궁극적으로는 자리이타와 요익중생의 종단을 구현해 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조계종단은 자정과 쇄신을 말이나 구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자정과 쇄신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의 수말사인 거조암의 전 주지 현소 스님은 은해사 성보박물관장인 돈명 스님이 승려의 신분으로 혼인과 이혼을 한 적이 있어서 조계종 승려법(제 54조의 3)에 의하면 승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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