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계종은 <승려 개인명의 재산 사후 종단출연령>으로 한 차례 파동을 거쳤다.
종단출연령은 스님이 입적한 후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 속가로 상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입안되자 "종단이 절을 뺏는다"는 루머가 종단을 뒤흔들었다.
당시 관련 취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최근 조계종단내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사찰법>제정안 탓이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입안한 사찰법 제정안은 종단내 사찰의 성격과 역할, 관리·운영에 관한 보편적 규정을 담았다.
종단출연령과 사찰법이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사설사암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늘 민감하게 다뤄져온 사설사암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매우 위험하다. 제도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얕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해와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사설사암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 개개스님들의 원력과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 그 과정에서 불교와 종단을 발전시키는 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설사암이 상당부분 담당한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사설사암이 그 사찰을 일군 스님의 개인소유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출가본분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고 슬프다. 사실 재가불자나 일반인들에게 스님들의 사설사암에 대한 애착은 놀랍게 받아들여진다. 본인이 출가수행자라는 사실을 잊은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종단출연령과 사찰령을 반대하는 스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찰을 일구는데 종단에서 도움하나 준 것 없으면서 종단이 관리하려 든다'로 요약된다. 맞는 말이다. 또한 맞지 않는 말이다. 세속의 잣대로는 맞지만, 출세간의 잣대로는 맞지 않는다. 출가수행자가 아니었던가?
어떤 스님들은 연100만원의 분담금도 아까워한다. 제각각의 이유를 들이대지만 궁색하기 그지 없다. 분담금을 내지 못할 처지가 아닌데도 그 분담금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는 스님들을 볼 때면 숨이 턱 막힌다.
현재 조계종은 사설사암에 '창건주 권한'과 '창건주 권리 승계'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창건주는 그 공로를 인정 받는다지만, 창건주의 권리를 후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무한 권한'이다. 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은 당연하고 종단에 대한 의무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특수한 상황도 있음을 인정한다. 가령 비구니스님들이 대중을 이루어 거주하는 사설사암은 경우가 좀 다르다. 조계종단내 약자인 비구니스님들에게 사설사암은 일종의 보호막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된 다면 짚어보고자 한다.
그나마 종단출연령과 사찰법을 통해 승가의식의 현주소를 확인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부끄럽다 여기지 말고 승가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묘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 취재부 차장
2011-09-13 19:26:16
어용인가?
그대가 사설 창건주의 무엇하나라도 아는게 있는가?
종단의 황포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알기나 아는가?
이시대에도 어용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