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제도 법적 기반 마무리
승려복지제도 법적 기반 마무리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1.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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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시행령 제정·공포…10월 의료비 지원부터 시행

조계종의 승려복지제도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모두 마무리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열린 37차 종무회의에서 승려복지법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총무원은 승려복지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의료·요양비 지원 시스템 마련, 수행연금 지원·의료요양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재원마련, 주거 및 수행 보장을 위한 준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승려복지법>에서 정한 승려복지회의 구성·운영, 수행연금의 차등지급 기준, 비용부담, 의료급여 심사위 구성·운영, 노후복지시설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조계종의 승려복지제도는 의료보건 지원부터 시작돼 2014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승려복지회 구성

시행령은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고 종단의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교구에 교구복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승려복지회는 부담금의 수납·관리, 수행연금 결정·지급, 수혜권자 기록 관리·유지, 기금 조성 위한 승려복지증진사업, 복지시설의 설립운영, 자산 관리·운영, 연구조사사업 등을 담당한다.

승려복지회는 회장과 사무국장, 사무국으로 구성하게 된다. 회장은 승려복지에 식견이 있는 이를 총무원장이 임면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수행연금

수행연금 지원제도는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시행된다.

수혜대상은 무소득·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조계종 스님이다.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와 실질적 운영권자, 피징계인, 퇴직연금 수령자 등은 제외된다.

수행연금 지원제도는 국가의 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수행연금의 재원 보충을 위해 세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승려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요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한다. 소임자는 해당사찰 또는 기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보건 의료 보장

의료급여 수혜대상은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이다.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피징계인은 제외된다.

의료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지원이며, 승려복지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승납별 차등지급이 원칙이다.

조계종의 모든 스님은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요 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승려복지회에서 지원 받는 형식이다. 소임자는 해당 사찰 또는 기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스님은 승려복지회에서 지정한 위탁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요양비용은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하고, 본인도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의료급여의 비용은 승려복지회의 수입에서 부담하고, 비용의 일부를 본인의 부담으로 규정했다. 중앙종무기관 및 지방종무기관 소임자의 의료급여의 비용은 해당 종무기관에서 일부 부담한다.

△주거 및 수행 보장

종단 또는 교구본사는 승려의 노후 거주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시설의 입소 대상은 분한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 중 입소 신청을 한 스님이다.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본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종단은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구에 대해 분담금 감면, 인사 우대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승려노후복지시설에 입소한 스님의 활동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간병인을 두도록 하고, 간병인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간병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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