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사자상승에 의해서만 승계할 수 있고, 사설사암을 공찰로 등록할 경우 중창주로써 창건주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가 24일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힌 제정안의 골자다.
발제에 나선 특위위원장 법안 스님은 창건주 권리승계의 부분적 제한, 공찰 등록 장려, 미등록사암 소유·운영자의 권리 제한, 사설사암의 종단의무 이행 등을 통해 사찰로서의 기능과 역할, 승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스님은 "이미 등록된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가급적 사설사암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며 사설사암 규제가 아닌 사설사암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사암이 공찰에 비해 종단에 대한 참여도와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사설사암 주지의 권리는 공찰과 대등하게 주어지고 있는 문제는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사설사암의 무분별한 팽창은 공찰을 위축시키거나 피폐시킬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건주 권리 승계에 대해서는 사자상승만을 인정하고 매매·임대 등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공권정지5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창건주 권리를 지속적으로 승계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일부 의견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창건주 권리 상실은 창건주권리자가 타종단에 가입하거나 탈종한 경우, 적법한 승계에 의하지 않고 임의 양도한 경우, 창건주권리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제적된 경우 등 3가지로 제한했다. 징계에 의한 권리 상실은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창건주의 재산관리권과 주지추천권의 권리를 보장한 만큼 의무도 부과됐다. 소유재산은 반드시 사찰명의 재산으로 변경하고 주지를 적기에 추천토록 했다. 창건주가 주지를 기한내 추천하지 못할 경우 총무원에서 재산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미등록사설사암 소유 또는 운영권자에 대한 권리 제한은 기존의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과 동일하다.
산내암자와 포교소의 분담금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수말사급 사찰의 사격을 갖춘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일부 산내암자나 포교소의 경우 재정상태가 매우 우량해 수말사급의 사격을 갖추고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산내암자와 포교소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종단 사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발제문에서 "사찰법 제정은 공찰과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 종단의 근간인 사찰에 대해 등록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사찰을 창건하고자 할 때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나 포교거점 지역을 선정해 사설사암을 창건하도록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중추적 역할과 공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사찰 관리가 부실한 측면과 교구본사 경유 등록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직할교구의 경우 등록사찰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사찰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고, 일부 교구본사의 경우 관할지역 사찰임에도 본사주지 선거를 의식해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제정안의 예비등록제 규정을 통해 이를 일정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찰법> 제정안이 중앙종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된다.
한편, 조계종은 전국에 2,787개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찰은 34%인 1,246곳, 사설사암은 66%인 1,54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