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결정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결정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1.08.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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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처음부터 재실시…봉선사 후보자격 이상없음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의 제15대 중앙종회의원재선거가 오는 10월께 치러진다. 제15대 동시선거가 치러진지 1년만의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23일 열린 242차 회의에서 기존의 10교구 중앙종회의원재선거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10교구선관위의 빠른 시일내 재선거를 실시해달라는 요청과 선거연기에 영향을 미쳤던 법규위원회가 처음부터 실시해달라고 보내온 협조요청, 연기기간 중 선거인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재선거는 처음부터 실시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 17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교구선관위는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교구선관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선거일정은 10월께가 될 전망이다. 선거공고 기간 30일과 회의 소집 등의 과정이 필요해 아무리 빨라도 9월 19일 개회하는 임시종회의 참석은 불가능하다.

은해사는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 문도내 합의에 따라 선거 없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태관 스님과 덕조 스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최근 호계원으로부터 승적부상 구족계 삭제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법일 스님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봉선사 단독 주지후보 정수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타교구선거권자, 재산미등기, 사찰미등록, 선학원 사찰주지 등 10명을 제외한 152명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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