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보도 관련…"추가 법적 조치"
검찰이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보신문사 A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인사(주지 선각 스님)는 8일 "서울중앙지검이 12월 31일자로 법보신문사 A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이 왜곡 또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2가지다.
해인사에 따르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주차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수건의 기사 가운데 개인부채 탕감을 위한 매각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과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수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합천군청에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압력을 넣은 의혹이 있다고 게재한 부분이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합천군, 해인사 땅 강제수용 파문' 기사 등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보도된 선각 스님과 관련된 7건의 기사에 대해 지난해 3월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선각 스님은 "지난해 3월 이후 법보신문에 보도된 기사 중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심각하게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보신문사 A기자는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등 두 건이 기소돼 공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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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절친 선각과 영담을 상대하는 기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권력과 싸우는 기자는 언제나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