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선불교조계종, 조계종에 공개사과
조계종총무원은 대한선불교조계종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물에 대해 무단전재된 내용의 변경과 사과를 요구해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계종총무원 호법부는 지난 10월 대한선불교조계종 홈페이지의 승가교육과 불자교육신행이 조계종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무단 전재, 복제한 것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과 공개사과를 대한선불교조계종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선불교조계종은 불교계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의 홈페이지 게재물 변경요구 및 사과요구건에 대하여 본종단 홈페이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홈페이지 내용과 같다는 지적을 확인한 결과 같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사종단에 대한 명칭도용과 비종교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명칭을 무단 도용한 사찰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해, 해당 사찰 주지에게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