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비방금지가처분, 손배 청구도
봉은사가 봉은사를 좌파집합소라고 부르고 북한과의 연계를 주장한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을 고소했다.
봉은사(주지 명진 스님)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상훈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비방행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봉은사에 따르면 이상훈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각 앞에서 열린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 주최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대회’ 행사에서 두 번째 연사로 나와 "현재 81개 좌파단체가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에 본부를 두고 북한이랑 연계돼 있다"거나 "국가적인 쾌거인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매국노"라는 주장이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봉은사는 "1988년부터 1990년에 걸쳐 국방부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1천여 명의 우익단체 회원과 시민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 이 발언은 마치 봉은사가 북한과 연계하여 G20 대회를 반대하는 좌파단체의 본부인 것처럼 비쳐지게 하기에 충분하며, 과거 일부 우익단체 회원들이 보여줬던 과격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봉은사는 고소와 손배심 청구에 대해 "부득이 조속히 이 발언의 진위를 가려 근거 없고 주장을 일삼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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