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단보 마애보살좌상 중요문화재 가지정
낙단보 마애보살좌상 중요문화재 가지정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0.11.0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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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적절한 보존방안 시급"…6개월내 지정절차 없으면 자동해제

4대강사업 낙동강 구간 낙단보 공사중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0월 29일자로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발견된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을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했다.

문화재청은 가지정한 배경에 대해 "고려 초기의 지방화된 양식을 잘 보여주는 마애불로서 역사적·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애보살좌상에 대한 적절한 보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우선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 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지정 제도는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가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지정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의 효과적인 보존방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속히 논의하는 한편, 향후 마애보살좌상에 대한 지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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