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서 이달말 시한…이행 안하면 '제명'
27개 주요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비를 장기간 체납하고 활동참여가 저조한 종단에 대해 징계를 결의했다.
종단협의회는 최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회비 미납 종단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치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회비 체납 종단은 총화종과 원효종, 일승종 등이다.
종단협의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분담금 미납 종단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종단협의회는 2008년 12월 대한불교법화종에 대해 장기간 회비 체납과 활동저조 등을 이유로 제명한 바 있다. 당시 법화종은 제명 후 회비 완납, 각서 제출 등을 통해 구명됐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비미납 종단에 대해 자동제적 조항을 담은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특별분담금을 2회 이상 체납한 종단에 대해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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