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수열 판사는 27일 0시부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계종은 교구본사 주지가 재임 중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공주지원은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각 스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면밀히 검토, 자정을 넘기면서 결국 구속을 결정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따르면 진각스님은 말사 주지임명 대가로 5억6천만원을 받고 사찰 토지보상금 2천만원과 대전시가 지급한 문화재보수공사 보조금 8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27법난 이후 처음으로 교구본사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에 이어 벌어진 주지구속으로 불교 위상 추락에 따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교역직 종무원의 도덕적해이와 종단차원의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지임명대가의 금품수수, 주먹구구식 국고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불교홍포의 거점인 교구본사들이 잇따라 주지직무대행 임명 등으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와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수개월전 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증거자료가 포함된 진정서를 접수하고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구본사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치욕을 당하고서도 공식적인 항의조차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곡사와 중앙종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게 대책의 전부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10월11일 밤 마곡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마곡사 주지 스님이 배임수죄와 개인적 비리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3개월가량 내사하던 중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2일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진각 스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진각 스님에게 금품을 건넨 스님 등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금주중 기소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6일 오후2시30분부터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중이다. 오후 8시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각스님은 말사 주지임명 대가로 5억6천만원을 받고 사찰 토지보상금 2천만원과 대전시가 지급한 문화재보수공사 보조금 8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은 말사주지 임명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마곡사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교계안팎의 비난여론이 거세자 검찰 수뇌부가 총무원장에게 전화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단 차원의 징계 등을 통해 사전에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검찰이 교구본사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까지 몰고가도록 방치한 것은 비난 소지를 안고 있다.
마하사 주지임명을 돈받고 지문이란 못된 인간에게 주었지 그랬더니 수행 잘하는 스님을 전기끊어서 얼어죽게 만드는 아주 타락한 인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