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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남에게 넘어가 갑자기 대포차가 돼버렸다면...
 차적이전
 2009-05-22 04:40:13  |   조회: 4551
첨부파일 : -
내 차가 남에게 넘어가 갑자기 대포차가 돼버렸다면...


차 가지고 살다보면 꼭 알아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어떤 사정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남에게 넘어가
남이 끌고 다니면서 대포차가 되어버렸을 때 그 심적고통은 큽니다.

아끼던 차를 잃게된 것도 안타까운데 그나마 대포차가 되어 자신에게
언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불안감은 가중됩니다.
실제로 과태료 가압류 통지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 없지요.

이와같이 자기차가 대포차가 되어 심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자동차 명의를 차를 실제로 끌고 다니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이전시켜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본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이 운행하는 차, 이로 인하여 과태료, 가압류 등의
통지가 계속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나 차가 어디에서 누가 끌고 다니는지 알지
못하여 말소를 시킬 수 없는 분...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에게 사실 조사를 하여 차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강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의뢰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없어도 가능하고, 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 동의 등은 필요치 않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세금이나
근저당설정, 과태료 등 압류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즉시 이전이
됩니다.


어떠한 걱정도 마시고 즉시 법률적 행적적 절차를 마치시고 더이상
피해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의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1. 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2. 이혼 후 차는 여자명의이나, 남편이 끌고 다니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나 남편이 타인에게 매매하여 (속칭)대포차가 된 경우.

3. 돈이 필요하여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나, 채권자가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여 차량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친구나 지인이 차를 사는 데 명의 좀 빌려 달라 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가능하오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차량법무행정피해구제담당역 010-6834-1136
2009-05-22 04:40:13
211.217.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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