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부채납을하고 쫒겨납니다
 아미
 2009-05-08 14:53:07  |   조회: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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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주도 약천사 주차장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약천사 당시 주지스님으로 부터 사찰측에 사도와 교량을 인허가 문제를 헤결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잡해서 하기힘든 모든 문제를 헤결해주고 그 조건으로 당시회주(혜인)스님의 땅을 저의 명의로 이전 받아서 건물을 (35평정도)짓고 약(130,000,000)원 들여으며 1년에 토지사용료로 (20.000.000)원씩 내고 5년후 약천사에 기부채납 하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으며 5년후 재계약을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그 약속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문서를 받은것은 없고 신심만을 믿었습니다. 2006년 계약이 끝나고 쟤계약을 할 당시주지(성원)스님이 계약은 1년씩만 하기로 하자 다른데도 그렇게 한다며 1년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가게를 5-6평정도를 분할해서 직영 불교용품점을 하기도 하며 1년이지나고 2007년 더이상 계약을 할수 없다며 문을 닫으라고 강요에의해 닫고 사정 끝에 3일만에 6개월 이라는 개약을 해주었습니다 처음과 약속이 다르다 경제적으로 만은 손해를 받다
고 사정했지만 성원스님은 모든다고 일관하고 계속 나가라고 강요를 하며 한달씩 연장해주면서 지금은 명도소송을 해왔다 내가 5년후 기부하기로 헀던 내 명이의 건물도 믿고 2년만에 매매라는 형식으로 이전 해주었다 (돈받은적이없음) 내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문서하나 없이 믿은게 지금은 쫒겨나는 상황이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도와주세요. 가게찾아와서 불을 확싸지르겠다, 대 못을 쳐서 출입을 못하게하겠다 ,사대 광고지에실어 지역사회에 못살게 하겠다는등 ,, 단전 단수 시키겠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협박을 하며 정신적 스트래스로 영업하기 힘든상황이다 저는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 선임을 못하고 동분서주 뛰여 다니며 지난11월부터 혼자 진행해 오다가 얼마전 무료 법률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고있음, 도움을주세요
2009-05-08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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