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인데, 최 시인은 "통쾌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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