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종료됐다. 조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31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목 부분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채로 나온 조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각)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소명을) 다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말하며 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