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광고비로 언론 통제 법원서 확인"

동국대 학생들 "보광 총장 징계, 책임 물려야"

2017-06-13     조현성 기자

본지를 대상으로 <법보신문>이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 관련, 동국대 학생들이 보광 한태식 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보광 총장이 돈으로 언론 통제를 했다면서 징계와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동국대 학생들이 구성한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언론마저 통제하는 독재 총장 한태식' 제하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학생 등록금으로 언론 광고 하면서
총장 경영권 방어 위해 광고비 지출

 
학생들은 "<법보신문>은 동국대 총장 사태 발생 후 줄곧 학교와 종단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왔다. 동국대는 불교계 언론 가운데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했다.

학생들은 "동국대 학보사 출신 현직 언론인들이 <법보신문>에 기고를 했고, 기고자 회사에는 동국대가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동국대가 광고비를 볼모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국대는 본교 총장 사태를 묻기 위해서 특정 매체에 광고를 몰아 주며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했다. 그 광고비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버젓이 집행됐다"고 했다.

억울하다며 건 소송 되레 유착관계 확연
돈으로 언론 길들인 동국대 횡포 알려져


<법보신문>은 동국대의 광고비 몰아주기 내용을 보도한 <불교닷컴>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언론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총장을 비호하던 <법보신문>이 억울함을 핑계로 소송을 걸었지만 오히려 학교와의 유착관계가 밝혀지고, 돈을 갖고 언론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한 동국대의 횡포가 드러나게 됐다"고 했다.

보광 총장, 논문표절 재조사로 학교 망신
광고비 볼모 언론통제로 또또 학교 망신


학생들은 "보광 한태식 총장은 논문표절 재조사 판정 사태 이후로 광고 몰아주지를 통해 광고비를 볼모로 언론 통제한 사실이 밝혀져 또 한번 동국대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이어 "보광 총장이 자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생을 고소하고, 논문표절 재조사 지시에는 묵묵부답하고 있다. 보광 총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국대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학생 입막고 언론 통제해도 진실 못감춰
보광 총장 퇴진하고 이사회는 징계하라


학생들은 "학생들 입을 막고 돈으로 언론을 통제한다고 해도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퇴진하고, 퇴진을 넘어서 이사회 징계와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선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판사 김인택)는 <법보신문>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보신문>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법보신문'에 광고비 편중" 보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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