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법보신문'에 광고비 편중" 보도 정당
"동국대, '법보신문'에 광고비 편중" 보도 정당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7.06.02 14: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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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보신문' 3천만원 손배소 "이유없다" '불교닷컴' 승소
法 "'법보신문' 한태식 우호 논조는 사실"

동국대가 특정언론에 광고비를 편중해 지원했다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관련 매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보신문>이 동국대 사태를 보도하면서 대체로 한태식과 동국대를 옹호하는 한편으로, 한만수 등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결과적으로 한태식과 동국대에 우호적인 논조를 견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판사 김인택)는 <법보신문>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보신문>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동국대 내부고발자에 의한 보도

<불교닷컴>은 지난해 동국대 홍보실 행정전산망 내 '홍보실 광고비 집행내역' '불교계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입수했다. 이 자료는 동국대 내부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들이 징계를 무릅쓰고 수집해 제보한 것이다.

<불교닷컴>은 이 자료와 동국대 내부자의 분석과 증언, 동국대홍보실, <법보신문> 등을 상대로 취재해 지난해 9월 1일 '동국대, 특정 언론에 광고 물아준 까닭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통해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선임된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 중 불교계와 일간지등 매체별 동국대 광고비 집행 금액이 공개됐다.

▲ <법보신문>이 소송을 건 <불교닷컴>의 지난 2016년 9월 1일 '동국대, 특정 언론에 광고 물아준 까닭은' 제하의 기사에 삽입됐던 그래프. A는 동문 언론인 기고를 게재했던 법보신문, B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C는 현대불교, D는 불교방송BBS, E는 불교TV, F는 주간불교, G는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동국대 광고는 없다

'법보신문' 3000만원 손배 청구

불교계 매체 가운데 동국대(총장 보광 한태식)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자료를 통해 드러난 <법보신문>은 <불교닷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매체는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불교포커스>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국대 총장 선임 관련 분쟁과정에서 총장과 대학 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법보신문>의 보도를 열거했다. <법보신문>의 한태식 총장 인터뷰, 동국대 출신 언론인 기고 게재, 한만수 교수 논문표절과 폭행 사건 보도, 동국대 한태식 총장 비판한 서울대 교수를 비판하는 한편, 한만수 교수 징계사유를 공개한 한희원 교수 기고문 게재 등이다.

재판부 "<법보신문> 가장 많이 받은 것 사실"

재판부는 "동국대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불교계 매체에 집행한 광고비가 7,235만원이고, 그 가운데 <법보신문>이 받은 금액이 2,76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점 등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사를 읽는 일반 독자로서는 <법보신문>이 동국대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대가로 동국대 신임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언론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돼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 <법보신문>이 소송을 건 <불교닷컴>의 지난 2016년 9월 1일 '동국대, 특정 언론에 광고 물아준 까닭은' 제하의 기사에 삽입됐던 그래프. A는 동문 언론인 기고를 게재했던 법보신문, B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C는 현대불교, D는 불교방송BBS, E는 불교TV, F는 주간불교, G는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동국대 광고는 없다
▲ <법보신문>이 소송을 건 <불교닷컴>의 지난 2016년 9월 1일 '동국대, 특정 언론에 광고 물아준 까닭은' 제하의 기사에 삽입됐던 그래프. A는 동문 언론인 기고를 게재했던 법보신문, B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C는 현대불교, D는 불교방송BBS, E는 불교TV, F는 주간불교, G는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동국대 광고는 없다

"언론 감시 비판도 언론의 역할"

재판부는 "사실보도와 비판, 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이 광고의 대가로, 광고주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불교대학인 동국대가 불교계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기사의 유.불리에 따라 광고 발주를 차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기사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법보신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했다.

"<불교닷컴> 입막음 소송 모두 승소"

<불교닷컴>은 지난 2014년 12월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동국대 총장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동국대 사태를 공정하고 정확한 시각으로 보도해 왔다. 일면 이사장 선임 논란, 일면 이사장의 탱화 절도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학교법인 동국대는 명예훼손 고소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일면 이사장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불교닷컴> 발행인과 취재진 등 3명을 형사고소도 했다.

<불교닷컴>은 동국대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의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됐다. 일면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각하 등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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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수 2017-06-12 15:13:59
법보는 조계종권의 나팔수 특히 이재형 기자 찌질이 기사 양산자

웃긴다 닷콩은 2017-06-03 18:43:24
네이버에서 검색해봐라 닷콩이 몇번 벌금냈고 몇번 패소했나 정말 웃긴다

정법의 승리!!! 2017-06-02 21:32:38
적폐언론 밥보의 참패
정법언론 닷컴의 승리를
봉축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반드시 해종언론 철폐하는 그날까지
정진 또 정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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