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무는 33대 집행부가 내놓은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좌절될 경우 종단 내부의 각종 개혁 추진이 힘들어지고 사회일반의 시각도 곱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22일 종무회의를 열어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시행의 연기나 보류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불교신문> 공고와 <불교닷컴> 보도 등으로 상당수 스님들이 총무부와 사서실 등에 문의와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이 총무원에 볼멘소리를 하는 주된 사유는 <유언장>이나 <사인증여계약서>에 재산 목록을 기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령 어디에도 스님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목록이나 내역을 공개토록한 조항은 없다. 관련 서식들은 총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상당수 스님들이 불안해 하는 대목은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증여계약서>의 효력이다. 생전에 스님들의 모든 재산을 종단이 빼앗아 가는게 아니냐는 지나친 우려때문이다.
총무부 관계자는 "스님이 입적하면 속가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민법을 내세워 삼보정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수행생활로 얻어진 상보정재가 교단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며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홍보시간을 갖기 위해 22일 종무회의에서 추진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증여계약서는 현 종헌종법 체계상 멸빈, 제적, 환속 경우를 언급해 놓았으므로 이에 따른 사후대비책인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취지가 좋고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는 종무이므로 추진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