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부 김재환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법용 스님에 대해 배임수재를 인정, 징역 10월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개월 감형됐다.
법용 스님은 이 사건으로 조계종단으로부터 공권정지3년의 징계를 받은데 불복,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10월 29일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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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22:20:08
50억먹어도 무죄선고하는 법원에 누가 신뢰하랴
[정태수회장과 이모 불교일산병원 의무부총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5천만원 수수했지만 뇌물조죄,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이서울대병원교수가 의사로서 받은 것이어서 무혐의처분
정대근회장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무죄, 이 돈을 준 남경우도 결국 공문원이 아니어서 무죄 항소심선고로 사실상 재판종료]
50억 받고도 무죄 …검찰 또 공소장 논란
연합뉴스
기사 100자평(4) 입력 : 2010.01.08 19:41
‘세종증권 로비’ 사건 관련자 줄줄이 무죄
檢 “정대근 돈 받은게 확실…검토후 상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세종증권 매각 로비 과정에서 50억원을 받은 남경우 전 농협 사료 대표 등에 대해 ‘도미노 무죄’가 선고됐음을 시사하는 고법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남 경우 전 대표와 함께 세종증권을 인수해준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남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50억원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남 전 대표가 뇌물죄의 주범이 될 수는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정 전 회장이 뇌물로 유죄를 받았다면 남 전 대표를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가 무죄이므로 남 전 대표의 죄만을 따질 수 있는데 그는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 아니어서 무죄받았다는 것이 최근 한국법원의 선고행태다.
누가 누구를 탓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