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제 수용하는 사찰 토지 보상금을 주지 스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다.
또 사찰 재정을 매년 10%씩 인상토록해 재정투명화 및 분담금 현실화도 꾀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빠르면 내년 1월 13일께 발표할 로드맵 가운데 종단 재정 확대 및 안정화 방안의 골자를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토를 목적으로 하는 종법령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아니라 천문학적인 토지와 돈이 거의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복수의 총무원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400억원이 넘는 토지수용 보상금 대부분이 사찰내 불사 등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
<불교닷컴> 취재 결과 2008년 2월1-8월 31일까지 처분된 토지는 6만3,960㎡로 보상금은 407억8,204만2,730원이다. 이어 9월 한달동안 처분된 토지는 1,867㎡, 1억4,553만7,900원, 10월부터 올 2월말까지는 5만5,364㎥에 196억6,549만8,250원 등 1년동안 12만1,191㎥의 토지를 처분해 605억9,3007만8,880원을 받았다.
이 가운에 일부 임의처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로 등의 용도로 공공수용당한 토지이다.
또 이 돈 가운데 상당수가 사찰 경상비, 템플스테이 수련관 불사, 대웅전 불사 등 당초의 목적인 대토와는 달리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향후 이 돈을 적립해 종단이 직접 관리하되 교구본사 단위로 도심포교당 설립 등의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원은 본사주지협의회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제도화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총무원은 또 사찰 재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찰별 예산을 해마다 10%씩 증액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 상당액의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 재정투명화를 점진적으로 앞당기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집행부의 한 스님이 설명했다.
특히 총무원은 직할교구 사찰의 경우 예산 10% 증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된 분담금과 증액된 예산, 국고, 대토 자금의 적립식 집행 등을 바탕으로 도심포교당 신설과 함께 견지동 조계사 일대의 사유지 상당부분을 33대 집행부 임기 중에 매입해 성역화 불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집행부는 23일 열린 워크샵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초안 작업을 벌인다.
정재를 철저이 관리하여야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인재들이 돈입니다 인재들을 효휼적으로 관리 해야 함니다 먹고 할일 없는 인재들 많습니다 석박사 받으면 뭐함니까 천년고찰만 믿고 무사안일하게 놀지말고 먼미래를 봐야함니다 각지역마다 대형포교당 신설하여 인재들을 할용 합시다 경쟁사회에서는 종교도 경쟁 입니다 존재하냐 멸망하냐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니다 이젠 우리가 대중속으로 파고들어 포교 해야함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안가 불교는 어려움에 처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