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곡사 영장집행은 명백한 종교탄압"
"검찰, 마곡사 영장집행은 명백한 종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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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10: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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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무영] 야간 영장집행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의수검사)은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마곡사 종무소와 사무장 사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마곡사에 대한 영장 집행은 주지 스님의 혐의를 탓하기 이전에 교구본사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지방검찰의 안하무인격 불교탄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불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흔히 야간에 이뤄지는 정상적인 검찰이나 경찰의 법 집행은 새벽에 여명(날 밝음)을 앞두고 집행된다. 야간 즉 어둠이 깊게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정밀한 집행이 불가능해 인적 물적 증거 확보에 아무래도 소홀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간은 삼라만상이 쉬는 시간으로 국가안위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에서도 야간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영장의 집행은 사전에 검사의 요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현장에 임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야간은 특수한 환경이기에 영장의 필수 기재 사항에 별도로 야간 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에는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검찰이 마곡사에 대해 야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케 했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공주지청 배의봉계장은 "야간집행이 가능한 영장이었고 모든 것은 지청장이 항의 방문한 스님들에게 설명했다"면서 정확한 설명을 회피했다. 당시 항의 방문한 K사 주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측에서 신도와 관광객이 있으면 사찰에 누가될 것을 염려하여 야간에 집행을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한 격이다.

검찰이 1,600년 불교의 대표종단의 교구본사를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정도라면 △최소한 국가의 안보를 현저하게 해하거나 △다수의 중요범죄인이 사찰 내에 은둔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즉각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고발에 의해 주지스님을 기소하기 위한 물증 확보라면 그 범죄가 최소한 중형이 선고되는 죄질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하는 중범죄이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강제 집행 없이는 수사기법상 도저히 물증의 확보가 불가능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집행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현저하게 파괴하는 공익을 해하는 범죄일 경우여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도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전에 총무원에 집행이전에 통보하거나 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의 열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도 일몰 후 어둠이 더해가는 시간에 영장집행을 한다면 이는 법집행의 남용이며 불교를 무시한, 천년이 넘게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마곡사의 모든 것을 일시에 허물어버리는 처사다. 일제 강점 기 한때 김구 선생도 피신을 겸하여 마곡사에 머문 적도 있음을 상기하시라.

검찰은 마곡사 야간 영장 집행에 대해 납득 할만한 해명과 동시에 정중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검사의 신분에 영향을 줘야 한다. 그간 몇 건의 국고금횡령등 피의 사건으로 본사 주지스님들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수년전 부산 모 본사의 재무스님 같은 경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수형 했음에도 본사가 압수 수색 당하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강제 구인된 모 본사 주지스님에 대하여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아직 진행하나 그 본사에 대하여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그 수사담당 검사들은 수사초년생이고 무엇을 몰라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법 이상 우리 사회의 심미적 도덕적 가치 향상을 위해 마지막 보루인 불교계의 신성성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나 주위의 여러 정황을 감안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면 법 집행자의 자세다.

우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에 흠집을 내거나 마곡사 주지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신도나 관광객의 저항이 두려워서 그리 했다면 아침 시간도 있다. △사전 자료의 요구도 가능하며 △영장 없이 수사 협조차 방문하여 임의제시도 가능 했고 △조계종 총무원에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종단 차원의 수사 협조도 가능 했음을 검찰은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둠이 더해가는 야간에 마곡사에 대한 영장집행은 불교를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탄압한 것 외 무엇이라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발전하도록 방기한 종단도 책임을 져야만 불교와 사부대중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그 시발은 어쩌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청와대 사정반에서 들이닥쳐 문서들을 들춰봤을 때 침묵으로 일관한 종단 집행부에 있는지도 모른다. 총무원장은 종단차원의 대응을 자제하자고 하는데 종정 스님은 범 종단차원의 대응을 지시하는 말씀을 하는 '손 발이 안맞는 대응책'에 그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조계종 스님들은 꿀 먹은 벙어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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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2006-10-17 23:28:42
'4 윤무영씨' 글 쓴이가 윤무영씨를 좋아 하나봐......
댓글이 아무래도 그래!

개할방 2006-10-17 12:22:59
잘못된 놈들 때려 잡는데 무신 종교 탄압이냐? 그리고 불교는 힘도 없고 불자가 점점 줄어 들고 있는데 때려 잡으면 어떻냐? 이런 빙신들!!!

수사협조? 2006-10-16 22:06:12
총무원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하면 형식상 좋아보이겟지요 조계종 총무원이 어떤단체입니까 탄원서를 조사받을 당사자(마곡사주지)에게 그대로 보내주는 단체가 아니던가요.검찰에서는 어떻게 총무원에 수사협조가 가능할까요.

청정 2006-10-16 15:25:44
어찌 되었건 검찰이 교구본사를 야간에 압수수색한 원인이 중요하다
지금 작금의 종단을 보면 어지럽다 못래 한심할뿐이다.
마곡사 사태를 검찰이 압수수색 하기전에 수차례 마곡사 청정을위하여 총무원과 호법부에 진정을 울리고 조사를 의뢰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단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는 먼저 압수수색한 검찰을 원망하는것보다 총무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지금종단은 돈이면 안되는것이없다. 아무리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해도 돈만 갖다바치면 모든것이 안 통하는것이없다. 그것이 문제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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