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위’ 예일대 또 동국대 명예훼손"
"‘신정아 학위’ 예일대 또 동국대 명예훼손"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11.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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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신 애인에 불법지원금…배심원이 고려해야”
동국대 “소송 무관, 책임떠넘기기…예일대 과실 확신”

▲ 동국대 "예일대 발언에 신중 기하라"동국대는 2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일대측이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예일대가 신정아 허위학뤼를 은폐하려한 6가지 증거를 새롭게 공개했다.ⓒ2009 불교닷컴
동국대가 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조회 문제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자 궁지에 몰린 예일대가 합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소송과 무관한 문제를 언론에 흘리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동국대측은 주장했다.

동국대는 2일 서울 캠퍼스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예일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근거들을 공개했다.<별도 기사>

예일대 톰 콘로이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두 대학의 소송을 다룬 뉴욕타임스(NYT) 기사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한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국대 전 이사장 영배 스님이 2007년 통도사 말사인 '흥덕사'(사설사암)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달라며 변 전 실장에게 요청, 징역형이 확정된 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콘로이 대변인은 "우리가 진실을 은폐한다는 동국대 측 주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예일대는 사소한 실수(innocent mistake)를 저질렀을 뿐이며 사과는 이미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일대는 지난달 26일자 <주간조선>에 게재된 '10월13일 예일대 언론성명서'를 통해 "동국대는 불필요한 소송을 걸었으며, 예일대가 모든 소송사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도 했다.

동국대는 한동안 소송 문제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하던 예일대의 태도가 돌변하자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동국대학교의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를 대변해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로펌)은 곧바로 영문 보도자료를 내 "이번에 거론된 동국대 이사장은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예일대는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엉뚱한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국대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발표문을 통해 "지난 10월 20일자로 지난 9개월 동안 예일대로부터 새로이 확인한 사실들을 토대로 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며 "소장변경과 함께 최근 본 소송에 관한 언론 취재가 국내외에서 재개되면서 지난 2007년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예일대가 본 소송과 관련 없는 사건까지 끌어들이는 등 또 다시 유감스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건은 본 소송과 관계가 없다"며 "동국대가 신정아의 교수임용을 추진할 당시 영배 스님(당시 이사)은 신정아 및 변양균 모두를 알지 못하는 상황ㅇ이었으며, 특히 변양균은 2006년 2월까지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 이사장과 변양균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은 2007년 봄에 일어났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점은 예일대측의 변호인들 조차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측은 예일대가 대 언론 발언시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고, 소송과 무관한 사안을 언급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 중단, 최근의 언급들이 소송에서 되레 예일대에 불리하게 작용한 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 등 3가지를 쵹구했다.

앞서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가짜 박사학위를 진짜로 잘못 확인해 큰 손실을 보았다며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 법원에 냈다.

양측은 올해 내로 재판에 앞서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증언녹취(deposition)' 절차를 밟아 배상액을 합의할지, 정식재판이나 약식 판결 신청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소송의 쟁점은 신 씨의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못한 예일대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 여부다.

NYT와 로펌 성명에 따르면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 씨의 학위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거짓말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발견, 소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교수 임용에 앞서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 학위를 확인해 달라며 등기 우편을 보냈다가 해당 학위는 진짜라는 셔마이스터 부원장 이름의 팩스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7월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예일대 측은 '팩스 회신이 위조됐다'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같은 해 11월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이런 과실 탓에 신씨를 부정 채용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써 입시지원율이 떨어지고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주는 등 574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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