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000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000원이었다.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9790만원이고 납세액은 1150만6000원이었다. 또 하위 10%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463만2000원 납세액은 1만5000원이었다.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5.7배 더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7배나 더 많았다.
그외 구간의 근로소득세액은 2분위 5만2000원, 3분위 10만3000원, 4분위 17만1000원, 5분위 27만 원, 6분위 42만4000원, 7분위 73만3000원, 8분위 156만8000 원, 9분위 304만8000 원 등이어서 전체 대상자의 70%는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를 냈다.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 중 상위 10%인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분위의 납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7.6%, 2003년 56.6%, 2004년 57.8%, 2005년 60.7%, 2006년 63.2%, 2007년 63.2%, 2008년 64.3%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을 면제받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안 낸 면세근로자 수는 2002년 556만1000명에서 2003년 601만6000명, 2004년 643만9000명, 2005년 686만6000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672만6000명, 2007년 604만2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610만7000명으로 약간 늘었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세율을 인하하되 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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