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전 주지 법용 스님이 마곡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수행자인 스님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인데다 자칫 노동청이 법용 스님의 손을 들어줘 마곡사나 상위기관인 총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곡사 등에 따르면 법용 스님은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말사 주지들로부터 주지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확정돼 주지직을 박탈당한 뒤 이같은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법용 스님은 이미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조계종 총무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사 주지들의 발언을 토대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징계무효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용 스님이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본인의 월급여가 600만원인데, 7월분 급여 가운데 주지직을 맡고 있었던 13일치 급여를 받지 못했으므로 마곡사가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법용 스님은 진각 스님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주지직을 박탈당한 뒤 2007년 11월 2일 산중총회에서 주지로 선출돼 12월 7일 취임식을 거행했다. 법용 스님은 이에따라 2009년 7월 13일까지의 퇴직금도 지급할 것을 마곡사측에 요청하며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000만원 가량을 달라는 요지이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10일 법용 스님에 대해 '종단내의 조정기관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승려법에 따라 심판을 개시한다. 호법부는 법용 스님에 대해 멸빈을 구형했다.
세살먹은 놈도 아니고 저새끼는 중도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