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량 수리시 미러 본네트 등 차량 외관에 관련된 부품 14종을 중고로 교체할 경우 자기차량 보험료를 7~8% 할인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초기에는 차량 외관 관련 부품 14종에 한정해 우선 시행되지만,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수리비 과다지출로 보험료가 증가할 뿐 아니라 중고부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수리비 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지난해(44.2%)에 비해 0.3%p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차사고의 경우도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매년 6~8%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부품 이용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형태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등의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자동차 중고부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부품에 친환경마크를 부착하는 한편 차명, 연식, 부품상태 등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포함한 유통전산망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중고부품 활용으로 수리비가 감소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자원낭비를 방지, 영세 정비업체 수익성 제고 등의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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