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스포피아 체불임금으로 조계종 통장이 가압류당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불교신문에 유감표명 광고를 낸데 이어 책임자들까지 사실상의 사과문을 영담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총무원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체불임금 등의 책임이 유지재단에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실무책임자들은 12일 "부천스포피아 사건으로 영담 스님께 폐를 끼쳐드린데 대해 실무자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담 스님을 예방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A국장과 B부장 명의로 영담 스님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체불임금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소송과정에서 복지재단 직원들의 발언이 와전됐고, 유지재단의 소송 대리 변호사마저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석왕사가 조계종유지재단 명의를 빌려 부천스포피아를 운영했다'는 복지재단 직원들의 진술이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영담 스님에게 체불임금 등의 부채 탕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직원들이 지난달 28일 영담 스님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부천스포피아는 저희(복지재단) 직원들이 수탁실무를 진행했던 만큼 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부천스포피아의 인접사찰이 석왕사이므로 운영지원사찰을 석왕사로 하고 스님을 관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며 법정진술을 뒤집었다.
이들은 또 "유지재단은 부천스포피아 운영 초기에 일부 간부직원 채용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기존에는 '직원채용 등을 석왕사가 직접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었다.
법원이 부천스포피아 운영 책임을 석왕사로 결정했던 또 다른 진술인 유지재단(복지재단)의 업무지도 점검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이들은 "2000년 4월경 부천스포피아에 대한 업무지도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석왕사측은 결국 2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총무원 안팎과 일부 언론은 영담 스님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워, 중앙종회 등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유감표명 광고에 이은 실무 책임자들의 사과로 총무원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사실이 입증됐다.
일부 언론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석왕사가)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공과금과 직원 임금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 "영담 스님도 종단을 향해 이리 어깃장을 부리지" "부천 석왕사가 운영하던 부천스포피아 공과금 미납분 7600여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떠넘김으로써 종단 복지재단 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다.
이 언론은 또 종무위원의 말을 빌어 '석왕사가 운영해왔던 만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석왕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종단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로 종단에서 이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보도한 언론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석왕사는 지난 5월 "부천스포피아 매각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 부채와 관련, 법원에서 법적 책임이 조계종유지재단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통감한다"면서 종단이 선지급했던 8천여만원을 재무부에 전달했다. 또 부천스포피아 직원 14명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계종통장을 가압류한 금액도 직접 해결해주기로 유지재단에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