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委 "3명 구족계 수료한 것으로 사료됨"
계단委 "3명 구족계 수료한 것으로 사료됨"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8.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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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 논란 종지부…시비거리 여전, 호법분과위 조사여부 관건

통도사에서 진행 중인 조계종 특별구족계 산림에 구족계 수계를 신청했던 중앙종회의원 등 3명에 대해 계단위원들이 구족계 수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퇴방을 촉구한 중앙종회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10일 조계종 계단위원과 구족계를 신청한 스님 등에 따르면 계단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구족계를 이미 수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건네줬다.

<불교닷컴>이 확보한 확인서에 따르면 "A,B(중앙종회의원),C(교역직 종무원) 등 상기 스님들은 이미 중앙종회의원과 말사주지 및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을 수행하고 있어 비구계를 수료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번 특별구족계 수계 산림에서 구족계를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는 승적 논란이 일었던 3명의 스님들에 대해 종단 계단위원회가 구족계 수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종회에서 9일과 10일 연이어 제기한 3명에 대한 승적논란을 계단위원회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종회의원 2명에 대해 호법분과위에서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사여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조계종은 당초 사미계를 받고도 오랜 기간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수계산림을 열었다. 단일계단 시행이후 3번째이자, 지관 총무원장 체제에서의 첫 산림이다.

대상은 1990년 이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1970년 이전 태어난 스님 가운데 종헌종법상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다.

계단위원회는 위원장 고산 스님을 비롯해 모두 10명의 스님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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