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조기 소집해제 도입
공익근무요원 조기 소집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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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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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사람(복무 부적격자)은 심사를 거쳐 공익근무 소집을 해제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복무 부적격자 소집해제 규정을 신설해 시행한다.
 
병역 면제기준(신체등급 5급, 징역ㆍ금고 1년 6월 이상)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ㆍ심신 장애자, 징역ㆍ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칭 '공익근무 부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공익근무 소집을 해제하기로 했다.
 
단 연예ㆍ체육인 고위층 자제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은 제외되고, 복무중단 유예기간도 현재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복무이탈(통산 8일 이상)시 고발과 동시에 복무중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통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고발자의 10%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고발조치 완료전에 재복무 할 수 없어 복무장기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개선의 이유다.
 
또 정부는 병무청 복무감독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6400여개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익근무요원의 정기교육과정을 신설 복무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홍석 국무총리실 평가관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매년 발생하는 복무중단자의 96%가 취약계층이었고, 복무중단이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져 개인적 사회적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6447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기관 등에 4만8853명이 있고, 그중 복무중단자는 1214명(복무이탈 98%, 명령위반 일반범죄 2%)으로 복무인원의 3% 수준이다.
 
작년 한해동안 2041명의 복무이탈자중 450명이 고발조치됐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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