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개정법안 등 4개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직권상정된 4개 법안중 가장 쟁점이 됐던 방송법은 재투표 끝에 전체 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방송법과 함께 직권상정된 신문법은 전체 의원 294명 중 재석의원 162명, 찬성 152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IPTV법도 재석인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투표까지 실시하며 수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향후 법안처리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에 대비해 이날 오전 의장석을 점거했으며, 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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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수지지자들이 질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투표를 아예 못하게 방해한다면???
총무원장님 선거 않하면 됩니까?
투표 못하게하는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투표를 강행할려 하는분들이 잘못입니까...
민주 국가에서 충분히 의견을 협의하다가 합의점을 찿지 못한다면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목소리만 크면 최고 입니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니까 최종적으로 다수당에서 수용않하면 다수당 의견에 따르는것이 순리 아닙니까?
투표 못하게 하거나 못하게해서 직권상정한것...
투표방해하는것...
도대체 무었이 정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