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기준 70만원으로 상향
車보험료 할증기준 7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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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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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차보험료 할증액 50만원 기준을 도입한 지난 1989년 당시 자동차 물적 사고의 62%가 피해액 50만원 이하의 사고였지만, 현재는 64만원 이하의 사고가 물적 사고의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발원은 할증기준 금액을 60만~70만원으로 높일 경우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 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할증기준 금액을 운전자가 선택할 경우 기준 금액이 낮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차량가격 등을 고려해 할증기준을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는 사망사고, 부상사고, 물적사고 등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이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물적 사고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보험개발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할증기준 상향조정 공청회에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제외한 체 자동차보험료 할증문제에 전혀 관심없는 단체들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당시와 현재의 물가, 비용 상승분을 감안할때 14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는 6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은 최소 150만원 선은 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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