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고발이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부정부패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세속에서는 자신을 던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칭송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법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 내부의 비리를 자정하자는 취지다.
조계종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포살법회를 부흥하고 있다. 내부고발과 포살은 일맥상통한다. 조직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참회를 전제로 한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업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13일 진행된 제51차 조계종 재심심판부는 내부고발자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종단적으로 시행하는 포살법회가 알맹이 없는 생색용임을 그대로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종단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포살법회의 의미를 재심호계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
재심심판부는 말사 주지로 부터 주지품신 또는 임명대가로 돈을 받은 본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호법부 요청에 따라 조사에 협조한 말사 주지 두 명에게는 공권정지 2년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재초심의 형량 형평성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초심에서 법용 스님은 공권정지 5년, 재무를 담당했던 대광 스님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재심에서는 법용 스님은 3년, 대광 스님은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런데 초심에서 공권정지 1년씩을 각각 받았던 지용 스님 등은 재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어난 공권정지 2년6개월을 받았다. 관습적으로 초심 형량에 비해 감형했던 재심이 초심의 2.5배로 형량을 가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형량만으로 볼때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나쁘다는 의미가 읽혀진다. 내부에서 그 어떤 비리가 자행되든말든 조용히 있어라는 엄명같기도 하다. 항명하는 순간 종단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히기도 한다. 어쩌면 전현직 본사 주지 상당수가 자리한 재심호계위원들이 무언의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조계종단 내부에서 판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고 종단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인천의 사표인 스님들이 사회법에 의해 재단받지 않으려면 자정력을 갖춰야 한다. 불교의 자정력은 포살, 즉 발로참회(發露懺悔)에 있다. 재심호계원은 발로참회를 실천한 두 명의 스님에게 내린 51차 심판부의 형량에 대해 발로참회해야 한다.
올곧은 시론을 펴시는 기자님 화이팅입니다!!